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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디젤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현대차·쌍용차만 분주한 이유는?

따뜻한 우체부 2021. 10. 22. 21:37

현대차 4세대 투싼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인 WLTP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는 신차에만 WLTP 의무 규정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턴 기존에 국내 판매 중이던 모든 디젤차도 WLTP OBD 규정에 따라야 한다.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서 디젤차를 판매할 수 없다.

새 규정은 국내 판매 중인 모든 디젤차에 해당하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과 쌍용자동차만 준비에 한창이어서 업계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 등 현대차그룹 산하 브랜드는 현재 판매 중인 디젤차 전 라인업에 대한 변경인증을 진행한다. 스타리아 등 올해 출시된 차들은 이미 새 기준에 맞춰서 제작됐다. 하지만 현대차 투싼, 기아 카니발, 제네시스 GV80 등 기 출시된 전체 디젤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변경(SDPF로 교체) 등의 작업을 준비함에 따라 변경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렉스턴 스포츠

쌍용차 역시 렉스턴 스포츠 등 판매 중인 차종들의 변경 인증을 준비한다. 쌍용차는 내년 초까지 변경인증 절차를 마무리,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국산차 업체 중 한국지엠은 현재 국내 판매 중인 디젤차가 없어 별도의 인증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르노삼성의 경우 올해 되살린 QM6와 프랑스산 수입 밴 마스터 등의 디젤 라인업을 운영하지만, 개발 단계부터 WLTP OBD 규정에 맞춰 진행한 만큼 역시 변경인증 없이 판매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정은 수입차 업계도 동일하다. 데일리카가 국내서 디젤차를 판매하는 수입 브랜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변경인증으르 준비하는 수입 브랜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르노 마스터

최근 수입차 업체들은 국내 디젤 판매 비중을 줄인데다, 유럽이 국내보다 WLTP OBD 의무규정을 빨리 시행한 덕분에 국내서 따로 변경인증 없이 재고차도 무리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국내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2017년 이후 국내 인증규제 및 유럽 내 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판매 중인 수입 디젤차들이 이미 (WLTP OBD 규정을) 맞췄다”라며 “기준을 맞추지 않았던 디젤차들도 현재 판매 중단된 차들이어서 이번 의무화 확대와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는 실제 도로 주행 측정 데이터를 측정하는 배출가스 국제 표준 시험 방식으로, 이전의 유럽연비측정방식(NEDC : New European Driving Cycle) 대비 검사 규정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뉴 푸조 5008 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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