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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에 깔릴 뻔한 승용차 '아찔한 차선 변경' 결과는?

따뜻한 우체부 2022. 6. 1. 22:24

무리하게 2개 차선을 가로질러 끼어들기 한 차량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뒤따라 오던 중장비가 급정거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28일 '앞차는 죽을 뻔한 걸 알까, 굴착기는 어떤 기분일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위험한 순간'이라고 적으며, 이날 오전 11시 13분쯤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흰색 승용차가 좁은 차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면서 차선 진입을 시도한다. 문제는 5차로 도로에 진입하면서 가장 끝 차선인 5차로로 진입하는 대신 그대로 4차로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갑자기 차선으로 끼어들기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채 4차로로 달리던 굴착기는 추돌을 피하려고 급하게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얼마나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뒷바퀴가 훅 들릴 정도였다. 앞으로 무게중심이 확 쏠린 굴착기는 거의 전복될 듯 차체가 들렸지만, 다행히 굴착기의 쇼벨 끝에 무거운 재질의 바스켓이 지면에서 버티면서 가까스로 전복을 피했다.

만약 차체가 그대로 앞으로 쏠렸다면 흰색 차량을 덮쳤고, 무거운 굴착기의 특성상 흰색 차량 운전자는 목숨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황당한 것은 흰색 차량의 반응이다. 이 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가던 길을 주행했다. 이 영상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네티즌들은 "뒷차선을 보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라고 추정했다.

사이드 미러 확인은 안전한 차선 변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확인 사항이다. 후방에 있는 차량과 내 차의 거리 상황에 따라 차선 변경이 가능한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때 차선 변경은 1개 차선씩 순차적으로 진입해야 한다. 차선 진입 후 최소 30m 직진 후 다른 차선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 번에 2개 차선을 곧장 가로질러 진입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목적 차선에 진입 시 목적 차선 주행 차량과 비교해 10% 이상 속도로 가속한 상태에서 진입해야 한다. 

만약 급격히 차선을 변경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다. 범칙금 부과도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은 이런 경우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굴착기 기사의 순발력 덕분에 살았다”거나 “굴착기가 공중부양했다"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 

이장훈 기자 

@thedrive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