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까다로워져.. 하지만 편법 구멍은 따로 있다?
올해 6000만 원이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상한액이 2022년부터 5500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추는 방향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앙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면, 전기 승용차 기준 찻값이 60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 지급, 6000만∼9000만 원 사이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최종 협의 중인 방안은 여기서 각각 500만 원씩을 내려 5500만 원 미만이면 100% 지급, 5500~8500만 원 사이는 50%를 지급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고 보조금 상한액이 낮아지면, 올해 100%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5500만~6000만 원 사이의 전기차 구매자들은 내년부터는 50%만 받게 된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진 것.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격 기준 자체는 소비자 권장 가격이 아닌 최저 판매 가격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상급 트림에 모든 옵션을 추가해 8000만 원이 됐다고 해도 해당 모델의 가장 저렴한 모델 가격이 5500만 원보다 낮으면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2022년부터는 소위 ‘깡통’ 트림을 만들어 5500만 원보다 저렴한 모델을 내놓고 옵션 세분화를 통해 가격을 높여 받는 제조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국내에서 인기를 끄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 3도 가장 저렴한 모델이 6000만 원을 넘는 만큼 내년 가격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 부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년 1월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토뷰 | 김선웅 기자 (startmotor@auto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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