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드러나지 않은 사고차 꼼꼼히 확인 필수
3월은 중고차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시기다.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사고의 여부다.
간혹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상에 사고 이력이 체크되지 않아 구매 했는데, 점검 과정에서 판금 또는 도장 수리를 확인하고 사고차인 걸 뒤늦게 확인하기도 한다.
중고차의 사고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상 ‘주요 골격(프레임)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도어, 본넷, 프론트휀더, 트렁크 등의 외부 패널(기록부 상 외판)의 경우 단품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교환 시 자동차 성능에 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고로 분리 되지 않는다.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구입한 보험 가입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구입일(인도일)을 기준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보증이 종료된다. 단, 총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은 보증 범위에서 제외된다.
허위 매물의 양상을 살펴 보면 출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급 매물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차가 다른 가격으로 여러 대 존재하거나 가격이 수시로 변동 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의 차임에도 오랜 기간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차의 시세를 살펴보고, 평균 시세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판매자와 협의해 계약서에 특약사항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엔카닷컴은 ‘클린엔카’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매물을 단속,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사진=엔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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