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봉고 등 소형 화물차도 충돌시험 강화..비상제동장치 전차종 확대
앞으로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된다. 사고예방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의무도 초소형차(경차보다도 작은)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베코 뉴 데일리 3.5톤 트럭
소형 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지만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 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신규 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ㆍ판매 중인 기존 모델은 제작사의 설계ㆍ개선 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제동장치 의무화도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된다(초소형차 제외). 비상제동장치는 지난해 7월 버스와 중대형트럭에 먼저 의무화됐고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화물차 적재방식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된다.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로 개선하고, 적재방식의 원칙은 폐쇄형으로 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 차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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