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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자동차분야에서 몇 가지 제도가 달라진다. 법규, 세제, 보험 등 바뀌는 것들을 정리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지난 12월19일부터 새해 6월30일까지 시행한다.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다. 배기량 기준으로 2,000cc 미만은 기존 5%에서 3.5%로, 2,000cc 이상은 10%에서 7%로 내렸다. 국산차의 경우 소형차는 20만∼30만원, 중형차는 30만∼50만원, 대형차는 최고 300만원 가까이 판매가격을 인하했다.

▲승합차 자동차세 인상
7~10인승의 자동차세는 2008년 승용차 세액 대비 67%에서 새해부터는 84%를 적용한다. 2010년부터는 승용차와 같아진다. 경상용차는 그 동안 공급가격의 각 1%씩을 내야 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사라진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
오는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 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으로, 교육세를 포함하면 130만원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줄일 예정이다.

▲유류세 제자리로
2008년 유가급등으로 인해 인하했던 유류세와 관세율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10% 내렸던 유류세는 연말로 종료됐고, 관세율은 2월부터 단계적으로 오른다. 두 가지 인상요인에 따라 3월 이후 휘발유가격은 ℓ당 93원, 경유는 67원 정도 각각 오를 전망이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 자동차 구입 우대정책 실시
새해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이 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배기량 2,000㏄이하ㆍ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또는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1대에 한한다.

▲자동차보험료 5,000~8,000원 인하
뺑소니 혹은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률(자동차 책임보험료에 포함)이 1월1일부터 현행 3.4%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료가 줄어들어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보험료가 내려간다.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1만2,000원에서 2만원 정도 내릴 전망이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새해 12월22일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현재 스쿨존 내 단순사고일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2007년 12월 교통사고특례법이 개정돼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에 포함됐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받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

▲사륜차, 삼륜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지난 6월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농촌이나 유원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륜차(사발이)와 삼발이가 이륜차에 포함됐다. 또 면허를 따야만 이들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배기량이 50cc를 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기존 소유자는 오는 6월말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강화
오는 6월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정지를 알리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 시에도 발판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오는 3월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 시행한다. 통합대상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령),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등이다. 이 통합안으로 수검자는 검사비용이 8,000원 정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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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튜닝시장이 조금씩 활발해지면서 튜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튜닝(Tuning)이라 함은 기존의 차량의 제원(Specification)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차량의 제원이란 단순히 차량의 엔진이나 미션 같이 실질적인 차의 출력이나 성능 향상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즉, 처음 제작되어 나온 차량에 조금 더 예쁜 스티커를 부착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튜닝이 된다는 말이다.

튜닝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가 광대하지만 국내에서는 튜닝의 제약이 매우 커 미미한 튜닝임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가 합법적인 튜닝인가?

불법적인 튜닝은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것과 일부 허락되었으나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 임의대로 제작, 운행할 때를 말한다. 예컨대 머플러 구조변경 후 이를 합법으로 지정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다면 이는 합법이며,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 튜닝,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

아래의 표는 자동차 튜닝의 처분 대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처분기준표이다. 이 것은 크게 ”안전기준위반”, “불법구조변경”, “등록번호판 위반”3가지의 대분류로 분류되며 그 동안 잘 알고 있지 못했던 법적인 절차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길 바란다.


불법 자동차 처분기준

1. 안전기준 위반

항목

위반내용

처분내용

과태료

전조등

등색착색(페인트 코팅)

3만원

등화상이(등화색 변경)
등광색 지움

안개등

(클리어 램프)

번호등

미점등 또는 등화손상

후미등

안개등 추가설치

제동등

※번호등은 전조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기타등화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 설치
서치라이트(짚차 지붕) 설치
고광도 LED등화 설치
(푸른색 계통)
후면에 적색 점멸등 사용
등록번호판 주변 네온사인등 또는 형광등 설치
콜 밴 등화설치
블랙배젤 설치
(전조등주변 깜빡이등)

배기관

소음기 개구방향

후부반사지

미설치 또는 손상

후부안전판

․미설치 또는 손상(기능상실)

30만원

측면보호대

차체(기타)

․철재 범퍼가드 설치
․철재 스포일러 설치

운행기록계

․미설치

100만원

위반 사례







2. 불법 구조 변경

항목

위반내용

처분내용

형사 처벌

길이

짚형 자동차 차체하부 높임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벌금

너비

승용자동차 완충장치 교환으로 높이 낮춤(최저 지상고 미달)

높이

타이어 차체 밖으로 돌출

주행장치

차축 임의 추가 및 제거(불법 축중조절장치 설치 포함)

조향장치

우드핸들설치
핸들직경 임의변경

연결

견인고리 임의 설치

장치

승차장치

승차장치 임의 개조
좌석탈거추가설치
․버킷시트 설치
승합자동차 캠핑카 개조

적재장치

밴형화물을 승용으로 개조
격벽보호봉 제거
화물적재함 보조틀 설치
적재함 유형 임의 변경
- 탑탱크로리크레인 등

소음방지장치

소음기 임의 제거 또는 변경

배기

촉매 임의 제거 또는 변경

발산장치

등화

방전식전구(HID) 전조등 임의 설치

장치

경광등 임의 설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화임의 설치

연료장치

사용연료 임의 변경
휘발유 ↔ LPG 장치 임의변경

기타

자동차 종류의 임의 변경
․화물밴형짚 → 승용짚
․화물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동일 차종내 임의 용도변경
․승합차↔장의차↔구급차↔어린이운송용승합↔의료검진차↔도서관차
일반용도형화물↔특수용도형
활어차로 임의 변경 
스노클(짚차량 등 흡기구 개조)

위반 사례







3. 등록 번호판 위반

항목

위반내용

처분내용

과태료

등록번호판

등록번호판훼손 및 봉인탈락

10만원

봉인훼손
등록번호판 탈색
등록번호판봉인 미부착 운행

30만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5만원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위반 사례





램프 튜닝

- 전조등의 색은 백색
HID의 색을 노란색과 푸른색, 보라색으로 하면 불법입니다.(애프터마켓용 상품은 장착자체가 불법)
둥근 렌즈가 들어가있는 프로젝션타입에는 빛이 위로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쉴드'라는것이 있는데 이 쉴드를 제거하는거 또한 불법입니다.

- 안개등 추가설치
안개등이 전조등보다 위에 있으면 불법이며 안개등을 설치하면서 전조등 배선에 연결할수도 있는데 이또한 불법입니다.
차량 후면의 안개등은 적색이어야 하고, 개별적인 스위치가 있어야하며, 운전자가 점등상태를 알수있는 표시장치가 있어야 적법한 후면 안개등입니다.

- 번호등 색은 백색
차량 후면의 번호판을 비추는 번호등은 백색으로 규정
번호등은 전조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후미등과 제동등 적색
참고로,후미등과 제동등이 함께 있는경우에는 제동등 밝기는 후미등 밝기의 3배이상으로 해야함.
방향지시등은 황색, 호박색이 기준
차폭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차폭등은 흰색도 포함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차폭등과 방향지시등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더블전구) 이때 만약 흰색으로 한다면 방향지시등의 배선은 따로 분류하여 황색이나 호박색의 전구를 새로 설치해야 적법합니다.

- 기타 등화
자동차 앞면 라디에이터 그릴 안의 적색의 점멸등은 불법.
등록번호판 주위의 네온사인도 불법

머플러 튜닝
소음기 개구방향 및 임의 제거 또는 변경
머플러의 소음 기준은 100데시벨 이며 사일런스가 용접되어있어야 적법
머플러가 30도 이상 꺽어지면 불법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배기관을 개조하는 것은 소음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끼친다.

서스펜션,에어로 파츠 튜닝
자동차 길이 너비 높이(cm) 구조변경
서스펜션,에어로파츠 튜닝시 다음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길이 : 13미터
너비 : 2.5미터
높이 : 4미터
중요한것은 최저지상고는 바닥에서 12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좌석탈거․추가설치 &  버킷시트 설치
일반 차량을 레이싱 참가를 위해 좌석을 탈거하거나 버킷시트를 설치하는 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레이싱 차량은 레이싱 경기장에서만 운행을 해야합니다.


이와 같이 튜닝에 대한 국내법의 제한이 많다. 제한하는 이유는 상대운전자의 운전 방해 또는 사고 위험을 우선시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물론 레이싱카에 가까운 수입 스포츠카의 경우 국내법에 위반되는 파츠가 다량 첨부되어 제작되었지만 정식적인 차량 출고 전부터 모든 것이 부착되어 있는 이른바 “완성차”란 이유로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이 국내법과 튜너들이 대립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일부 매니아들은 모순이 아니냐며 국내법의 재정을 촉구하기도 한다.

진화되는 문화 속에 어느새 “튜닝”이라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자동차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매년 수도권에서는 튜닝카와슈퍼카를 동원한 100만명 관객의 모터쇼가 개최되고 있으며 아마추어 레이서들을 위한 드래그 경기 등 수 없이 많은 자동차 행사가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제는 튜닝을 단순한 위험적인 요소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단속법규의 재정도 일부 고려해봐야 할 시기기 온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진,법률자료/ 국토부,교토안전공단 자료 인용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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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운전자본인과 직계가족들의 피해까지도 보상해주는 손해배상체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책임보험"과 보험회사가 가입 및 인수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인배상 I (책임보험)

(가) 자동차손해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사항 강제의무이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자가용 자동차 기준으로 10까지 5천원, 이후 일일 2천원씩 가산되며, 최고 한도는 30만원입니다.)
(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손해만을 보상
(다) 피해자에 대한 법율상 손해배상책임을 아래 보상금액 범위에서 보상

구 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 망

최고 8,000만원 ~ 최저 1,500만원 (2001. 8월 개정)

부 상

부상급별에 따라 최고(1급)1,500만원 ~ 최저(14급)60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에 따라 최고(1급)8,000만원 ~ 최저(14급)500만원

대인배상 II

피해자에 대한 신체손해중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가입금액 (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및 무한보상으로 나누어지며, 통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무한으로 가입한다.
단 음주에 의한 사고시에는 지급할 보험금 가운데 2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물에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는 직접손해(수리비등)와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등)가 포함된다.
보험가입 금액은 1사고당 기준으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무한보상의 5단계로 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손해액중 5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

차주와 운전자 및 가족등이 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경우를 보상한다.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된다.

피해자 1인당

비 고

사 망

부 상

후유장애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자기신체사고시 부상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경상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3천만원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천5백만원

5천만원

1억원

1천5백만원

1억원

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자기차량손해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로운행중 차량침수, 화재, 폭발, 낙뢰 또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보험가입금액(차량가액)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사고당 본인 공제금액(없음, 5만, 10만, 20만, 30만, 50만원)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진다.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차에 의한 사고를 보상하며 보험금은 1인당 최고 2억원이다.
단, 책임보험(대인 I), 대인II, 대물, 자기신체사고가 가입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중에 생긴 대인, 대물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대인, 대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 시간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난다.
그러나 책임보험 (대인I)이나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난다. 단, 이경우 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보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에 끝난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이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까지 이며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연령산정 (21세, 24세, 26세)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만 나이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연령한정 (21세, 24세, 26세등)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해당 연령 미만의 사림이 운전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경우 사고발생시 보험회사는 면책이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보험기간중 중도에 자동차를 교체한 경우
3)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바뀐 경우
4) 기타 최초 보험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5)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였는데 가족이외의 사람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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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통상 초보운전자나 여자 운전자의 경우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면 당황해서 사고차를 운전해서 이동시키지 못할 정도로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련한 운전자라도 순간 당황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냉정을 되찾는 것이다. 내가 남의 차(또는 사람)을 받았거나, 반대로 받쳤을 때 사고 순간은 졸지에 멍한 기분이지만 즉시 정신을 가다듬고 냉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피해사항을 살펴본 후 극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동차를 몰기 시작하고 1년 이내는 교통여건이 복잡하고 운전미숙으로 단순한 접촉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운전자는 오히려 드물 정도이다.
이와같이 초보운전도중 발생되는 경미한 접촉사고는 경찰에 신고치 않아도 보험회사에만 통지하면 사고처리되기에 몇가지만 유의하면 됩니다. 인사사고의 경우는 운전자가 크게 당황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눈덩이처럼 문제점들이 불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의 피해정도나 내용에 따라 피해가 큰 중대 교통사고, 가벼운 인사사고, 가벼운 접촉사고로 구분하여 각 사고별 조치요령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가 큰 중대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위독한 상태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자가 심한 중상을 입는 사고의 원인이 중대한 위반 행위인 10개항 사고의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에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더욱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법률적 의무의 이행
- 사고차량을 정차시키고 사상자 구호조치
- 후속사고와 여타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 경찰의 조치 필요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

법적 문제 대비
사망사고이거나 중대위반사항인 10개항 사고의 경우는 사고운전자에게 법률적 문제가 발생케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그 내용을 구분해 보면

- 사고차량의 조종위치와 노면 흔적, 유류품 위치에 대한 표식
- 사고현장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파악 사후 대비
- 사고현장에 있던 주위 차량이나 참고인 기록 유지
- 사고처리에 경험이 있는 주위의 친척이나 친지에 연락 지원이나 자문 요청
- 중대사고의 경우는 필히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

가벼운 인사사고

경미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는 설마 괜찮겠지 하며 가볍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보다는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피해자로부터 당장은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을 제3자 입회하에 받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가서 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여의치 않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신고사실을 확인받아 놓은 것이(신고받은 경찰관의 계급 성명 등) 후일에 대비하는 방법이 된다.

간혹 설마 괜찮겠지 하고 가 버린 경우, 뺑소니 차로 신고되어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 통상 교통사고는 사고당시에는 피해자도 놀라 통증이 없으나 하루쯤 자고 나면 통증이 오고 불편해 나중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약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병원가는 것을 거절할 때는 필히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전해주고 이상이 있을 경우 연락을 주도록 해 두어야 한다.

성명과 연락처를 전해준 이상 뺑소니나 신고를 지연했다는 의심이나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접촉사고

본인의 실수로 남의 차를 받았을 때 당황한 나머지 면허증이나 검사증을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자기의
일방과실을 인정 배상할 것을 경솔하게 약속해서는 안된다.

앞차를 일방적으로 추돌한 경우이면 모르겠으나 교통사고는 상대차를 받았다 하여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우선권이나 위반 내용에 따라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때 가·피해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당시 상황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충분하게 자문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간혹 사고조사 결과는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에게 면허증을 내주거나 보험처리해 줄 것을 약속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초보운전자의 경우 의외로 많이 있다.

또한 가해자라 해도 일방적 과실사고가 아닌 한 가해자에게만 100%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일부 잘못도 있기 때문에 보상과정에서 피해자의 잘못 비율만큼은 상계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경우는 상대방의 면허증이나 검사증 등을 받아 두는 것이 과실 인정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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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에 대해 "설마 내게 무슨 일이 있을라구"하고 자기 본위적인 안이한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막상 불의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면 당황하여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엉뚱하게도 가해자라는 처벌과 보상까지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설령 피해자가 판정을 받게는 되었으나 사실 규명까지는 한동안 고생을 겪는 예가 흔히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예는 사고처리 요령을 잘 모르는 초보운전자나 운전경력은 많지만 사고를 당해 보지 않은 오너 운전자의 경우에 흔히 있다. 특히 여성운전자의 경우 상대운전자가 윽박지르며 큰소리 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면허증을 내 주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까지도 종종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현장을 조치하는 요령을 어느 정도만 숙지하고 있으면 불이익 방지는 물론 정당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현장조치 요령에 대해 소개한다.

 
부상자를 재빨리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상자의구조.중상인 경우에는 환자의 안정에 유의한다.
전화 119번을 돌려 구급차를 요청한다.
부상자의 수, 사고 발생 장소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후속 차량에 사고의 발생을 알린다.
부상자의 구조와 동시에 후속 차량이나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린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 50m 이상 떨어진 후방에 빨간 깃발, 빨간 램프, 발연통, 삼각표지판 등을 설치하거나 수신호를 하여,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고 지역 관할 경찰서 또는 지, 파출소에 사고의 발생을 신고한다.
경찰에 사고 당사자의 성명과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교통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위치로 사고 차량을 이동시킨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잇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로 사고 차량을 옮긴다.
이 경우 사고 현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사고 차량이 있던 위치를 표시해 놓는다. 이동 장소가 노상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비상등을 켠다.
사고 당사자는 서로 상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기록한다.
사고 당사자끼리 면허증이나 신분 증명서를 서로 보이거나 해서 상대를 확인하도록 한다. 카메라가 있으면 사고 현장과 차 넘버를 찍어 놓는다.
자동차 보험의 계약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린다.
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계약회사에 사고 사실을 보고한다. 당사자 이름, 가입 차량의 넘버, 사고 발생의 연월일과 시각, 손해 정도를 정확하게 알린다. 상대방의 것도 같은 요령으로 보고한다.
사고처리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한다.
사고를 처리한 경찰관의 성명, 소속을 물어 메모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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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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