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지난 12월19일부터 새해 6월30일까지 시행한다.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다. 배기량 기준으로 2,000cc 미만은 기존 5%에서 3.5%로, 2,000cc 이상은 10%에서 7%로 내렸다. 국산차의 경우 소형차는 20만∼30만원, 중형차는 30만∼50만원, 대형차는 최고 300만원 가까이 판매가격을 인하했다.
▲승합차 자동차세 인상
7~10인승의 자동차세는 2008년 승용차 세액 대비 67%에서 새해부터는 84%를 적용한다. 2010년부터는 승용차와 같아진다. 경상용차는 그 동안 공급가격의 각 1%씩을 내야 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사라진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
오는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 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으로, 교육세를 포함하면 130만원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줄일 예정이다.
▲유류세 제자리로
2008년 유가급등으로 인해 인하했던 유류세와 관세율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10% 내렸던 유류세는 연말로 종료됐고, 관세율은 2월부터 단계적으로 오른다. 두 가지 인상요인에 따라 3월 이후 휘발유가격은 ℓ당 93원, 경유는 67원 정도 각각 오를 전망이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 자동차 구입 우대정책 실시
새해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이 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배기량 2,000㏄이하ㆍ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또는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1대에 한한다.
▲자동차보험료 5,000~8,000원 인하
뺑소니 혹은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률(자동차 책임보험료에 포함)이 1월1일부터 현행 3.4%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료가 줄어들어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보험료가 내려간다.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1만2,000원에서 2만원 정도 내릴 전망이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새해 12월22일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현재 스쿨존 내 단순사고일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2007년 12월 교통사고특례법이 개정돼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에 포함됐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받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
▲사륜차, 삼륜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지난 6월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농촌이나 유원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륜차(사발이)와 삼발이가 이륜차에 포함됐다. 또 면허를 따야만 이들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배기량이 50cc를 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기존 소유자는 오는 6월말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강화
오는 6월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정지를 알리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 시에도 발판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오는 3월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 시행한다. 통합대상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령),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등이다. 이 통합안으로 수검자는 검사비용이 8,000원 정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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