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불법 배출가스 인증받은 캠핑카 판치자..환경부, 전수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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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캘리포니아 비치 6.1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환경부가 불법으로 차체 중량을 조작한 뒤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캠핑카 업체를 전수 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26일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 황인목 과장은 “(최근 캠핑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수입 캠핑가 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한 업체를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데일리카에서 지난 23일 ‘수입 캠핑카, 불법 배출가스 인증 판친다..대책없는 환경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된 이후, 환경부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폭스바겐, 캘리포니아 비치 6.1

캠핑카는 국토교통부의 안전 인증과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을 각각 통과해야만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친환경 시장 트렌드에 따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입 캠핑카의 경우 차체 중량 2840kg 이상은 엔진을 탈거하고 엔진과 ECU 전자제어장치 뿐 아니라 촉매 시스템 등을 정밀하게 검사하는 엔진동력계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나 데일리카 취재 결과, 일부 수입 캠핑카 업체들은 캠핑카의 중량이 2840kg을 초과하면 캠핑카의 내외장 장치를 임의로 탈거해 무게를 낮추는 등 불법, 편법을 동원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낸 뒤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왔다.

폭스바겐, 캘리포니아 비치 6.1

캠핑카의 차체 중량이 2380kg에서 2840kg 이하인 경우에는 차대동력계(섀시 다이나모미터) 방식의 개별인증을 통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캠핑카를 수입 판매하는 A, B 업체들은 차체 중량이 3200kg을 넘기는 캠핑카의 내외장 장치를 임의로 떼어내 300kg~400kg을 줄인 뒤,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대동력계 방식의 개별인증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했다.

이들 업체는 이처럼 불법, 편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후 탈거한 장치는 다시 장착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밟았다. 수천만~수억원을 들여 캠핑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

폭스바겐, 캘리포니아 비치 6.1

개별인증으로 1대만 배출가스 인증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 최대 100대 까지 캠핑카를 판매할 수 있다. 불법, 편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한 캠핑카를 구입한 오너들은 향후 배출가스 인증을 다시 받아야만 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법률에 따라 운행을 못할 수도 있다.

한편, 환경부의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획득한 캠핑카 업체들에게는 정해진 법 규정에 맞춰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전망이다.

ysha@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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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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