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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이 선택 가입에서 자동 가입 방색으로 개선된다고 29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1년 1만5000km 이하 운행 시 보험사에따라 2~4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금감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특약 가입자 중 약 69%가 평균 10만70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특약 가입 과정이 번거로웠다는 점이다. 새로운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갱신한 후 특약을 가입하려면 양측에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공해야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2020년 기준 가입률도 68%에 불과했다.

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해 주행거리 특약 제도를 자동 가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이던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도 15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캡처=KB손해보험 홈페이지

보험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는 주행거리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이는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으로 확인ㆍ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할 경우 기존 보험사가 주행거리를 직접 확인하여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주행거리 단축을 을 유도하여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그래프(http://www.motorgraph.com)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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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업계에도 가성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인터넷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인데요, PC와 모바일로 고객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이라 판매수수료가 없어 저렴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생소하고 어려운 보험용어들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꼭 알아둬야 할 보험용어 6가지!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

1. 대인배상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로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뉩니다. 그런데, 두 담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인배상1’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인배상2’는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대인배상1’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무한’으로 가입해야 대형사고에 대처 가능하며, 사고 시 형사처분이 면제됩니다. (단, 사망, 12대 중과실 사고는 제외.)

2.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의 차량 또는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이며, 2천만 원 이상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고가의 수입차, 다중 추돌 사고를 대비하여 보장 금액을 더 늘려서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 무면허 운전 사고 시 본인부담금 100만 원 공제 및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
● 음주운전 사고 시 본인부담금 100만 원 공제
● 운전자 범위 및 연령한정 위반 시 보상 불가

나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

3~4.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두 담보 모두 자동차 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등급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해주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부상 등급과 관계없이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해 보상해줍니다. 게다가 자동차상해는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더 든든한 보장을 원하신다면 자동차상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자기차량손해

 

자동차 사고로 내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이 있어 손해액의 일부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대차사고 외의 단독사고의 경우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부분품, 부속품, 부속 기계 장치만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침수사고 발생 시 보상 가능(단, 상황에 따라 보상이 불가할 수 있음)

6. 무보험차상해

 

무보험 차나 뺑소니차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의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추가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에 탑승 중일 때와 보행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하기 때문에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보험 차란?
- 대인배상2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2에 가입된 자동차
- 뺑소니 자동차
●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
●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보상 가능

위에서 설명해드린 6가지 담보 용어는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용어만 알고 계셔도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때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셨다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다시 한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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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 할증 달라
과실 50% 이하 피해자, 할증률 낮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는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양쪽 모두 과실로 발생하는 쌍방사고도 많습니다. 쌍방사고가 발생하면 서로간의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몇대몇'이라며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들의 자동차보험료는 각각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자동차보험료의 산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변수들(보험회사의 손해율, 차량가입경력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차량의 중고차 요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변수로써 개인의 표준등급, 사고점수, 사고건수요율 3가지가 있습니다. <10월26일자 [보험 법률방] 경미한 사고를 처리했는데, 갱신시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참조.

과실비율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었을 때, 쌍방사고라고 이들의 보험료가 똑같이 할증된다면 어떨까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겁니다. 과거에는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후 피해자 역시 가해자와 동일한 비율로 보험료가 할증됐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2017년 가해자와 피해자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7월 "2017년 9월 1일 이후의 사고 발생건이면서 동시에 자동차보험 보장개시일이 2017년 12월1일 계약건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차별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실비율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할증이 어떻게 차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결정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3가지 요인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①과실비율이 피해자인 경우 사고점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중 쌍방사고로써 사고발생 시 과실비율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고점수에 따른 표준등급의 할증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사고인 사람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사고점수는 적용하지 않되 표준등급의 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등급이 3년동안 유예가 됩니다.


②사고건수요율이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 1년간 사고건수에서는 제외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사고는 보험가입자가 현 시점에서 3년 이내 발생한 사고건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이를 사고평가기간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고평가기간은 총 3년의 기간을 두고 평가합니다. 사고건수요율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고평가기간을 바탕으로 발생한 사고건수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고들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사고인지 혹은 2년 전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고건수요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3년 이내 발생한 사고건이 1건인데 이 사고건이 직전 1년도에 발생했다면 약 124%의 할증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3년 이내 발생한 사고건인데 이러한 사고가 직전 1년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 2년 전에 발생했다면 약 110%의 할증율을 적용합니다.

쌍방사고가 발생 시 과실비율이 피해자라면 3년간 사고건수는 포함을 시키되 직전1년의 사고건수는 제외시킵니다. 이로써 가해자의 경우 사고건수요율에서 약 124% 할증율이 적용되지만 피해자는 약110%의 할증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직전1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건수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제외되는 점입니다. 이는 과실비율이 피해자이므로 사고건수요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에서 직전 1년 사고건을 제외시킴으로써 보험료의 할증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③ 직전1년 발생한 사고건 중 사고점수가 가장 높은 1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개선된 자동차보험 가해자 및 피해자 보험료 할증제도의 경우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사고가 전부 본인이 과실비율에 있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사고 중 사고점수가 가장 높은 1건에 한해 개선된 할증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외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험료 할증제도와 같이 가해자와 동일하게 할증이 적용됩니다. 개선된 가해자 피해자 할증제도는 “직전1년 사고건 중 사고점수가 가장 높은 1건에 한하여 적용”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해가해자와 피해자의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보험료 할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표준등급과 직전 보험료가 같은 두 명입니다. 직전보험료는 1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쌍방사고로 과실비율이 70대 30이 됩니다. 70%를 적용받는 쪽이 가해자이고, 30%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이후에 사고점수와 사고요율은 두 사람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해자는 과실비율에 있어 사고점수 1점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할증률은 약 116%가 됩니다. 사고건수요율에 있어서는 직전 3년 혹은 1년 내에 사고건수 전부 포함됩니다. 할증률은 약 124%가 나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사고후 예상 보험료는 100만원에 116%와 125%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상보험료는 약 143만원 가량이 나옵니다.


30%의 과실을 지게 된 피해자는 어떨까요? 과실비율에 있어서 사고점수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고 건수요율 계산에서는 어떨까요? 3년 이래의 사고건수는 포함되지만, 1년간 사고건수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할증율은 약 110%입니다. 이를 전부 산정하면 약 110만원이 나옵니다.

할인이나 할증제도의 변경은 피해자(과실 50%미만)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무사고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등급유예, 건수할증완화) 무사고자보다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할증이 완화되는 셈입니다. 물론 보험료를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예시는 어디까지나 자동차보험료의 할인할증 요소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 3가지(사고점수, 사고건수요율, 보험료 등)만을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실제 사고발생 당시 보험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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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이던 A씨는 갑자기 뒤에서부터 전해진 충격에 깜짝 놀랐다. 알고 봤더니 뒤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추돌한 것. 다행히 A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스마트폰이 사고 충격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앞선 사례처럼 자동차사고의 충격이 심할 경우 차 안에 놓아둔, 혹은 들고 있던 물건이 충격으로 인해 파손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품이 파손된 상황, 과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소지품은 보상 OK, 휴대품은 보상 NO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아닌 물품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물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휴대품과 소지품입니다.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살피기 전에 이 휴대품과 소지품의 구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휴대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뜻합니다. 이와 달리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등이 속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파손된 물품의 보상은 소지품만 가능합니다. 사고로 차고 있던 고가의 손목시계가 망가졌다고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차가 낸 사고로 망가진 내 스마트폰은 보상 OK

내가 낸 사고로 망가진 내 스마트폰은 보상 NO

앞선 사례에서 파손된 스마트폰은 소지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보는 피보험자의 가족(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을 제외한 내 차와 다른 차량 탑승자의 소지품,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과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즉, 내가 낸 사고로 내 소지품이 파손되었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나 자녀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파손되었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나 친구의 파손된 소지품은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스마트폰을 살 때 100만 원에 구매했다 하여 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소지품의 성격과 형태 등을 따져 감가가 적용되어 보상 금액이 책정됩니다.

이 밖에도 사고로 인해 소지품이 분실 되었거나 도난 당한 부분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사고 전 해당 소지품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대체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보상 관련 정보들은 알아둘수록 유익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알고 계신다면 언젠가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19-1-0306호 (인터넷자동차영업부,'19.10.16)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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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꼭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혹은 자녀가 있다면! 할인 특약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특약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료를 특약 할인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특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를 자주 운행하지 않는다면 마일리지 할인 특약!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사고 발생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차를 적게 탈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주말에만 운행하거나 적게 타는 분들이라면 마일리지 할인 특약으로 보험료를 특약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더 큰 폭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연간 주행거리가 12,000km 이하인 경우 최소 4%부터 최대 32%까지 특약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행거리가 12,000km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환급금이 없을 뿐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고민하지 말고 일단 가입해두시기를 추천합니다.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면 블랙박스 할인 특약!

 

최근에는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장착만으로도 자동차보험료를 1~4% 특약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블랙박스 전용 기기에 한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설치된 앱(어플)형 블랙박스는 제외됩니다.

태아 또는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사랑 할인 특약!

어린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는 부모들은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어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데요. 태아 또는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운전자라면 ‘자녀사랑 할인 특약’을 통해 3~10% 추가로 특약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운전자 범위를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또는 부부한정으로 가입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안전하게 운전한다면 T map 착한운전 할인 특약!

삼성화재 다이렉트에서는 티맵의 운전습관 점수를 기반으로 안전 운전하시는 고객님들께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맵을 이용하면서 운전습관 점수가 71점 이상이라면, ‘T map 착한운전 할인 특약으로 5% 추가 특약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한정 운전 가입자면서 마일리지 특약에 미 가입한 경우에 한하며, 부부한정 가입자의 경우 운전 점수는 기명피보험자의 점수만 인정이 됩니다.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면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

최근 출시되는 많은 신차들에는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전방충돌방지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등의 첨단안전장치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장치들을 장착한 차량의 사고 발생률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요. 삼성화재 다이렉트에서는 이러한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평균 1.6~5.6%까지 보험료를 특약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승용 기준)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첨단안전장치기능이 있는 경우 또는 최초 출고 이후 장착된 경우는 할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년 연속 무사고라면 무사고 할인!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에서는 3년간 사고없이 운전한 분에게 10.7~17.2% 할인해 드리며, 무사고 기간은 가입한 보험사와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 상황에 따른 할인 특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무사고 할인, 애니핏 할인, 나눔 친서민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으니 나에게 맞는 조건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 오프라인 대비 평균 18.8% 저렴한 삼성화재 다이렉트와 함께 다양한 혜택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보세요!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19-1-0307호 (인터넷자동차영업부,'19.10.16)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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