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관련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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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는 다양한 표시로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그 중 표시를 밟으면 과태료까지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안전지대 표시인데요!

안전지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어떻게 구분되는지 오늘 착!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위 빗금은 안전지대를 표시한 것!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로 보이는 노란색 혹은 흰색 빗금 표시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지대인데요. 도로교통법 2조 14항에서 안전지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말 그대로 보행자나 차량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빗금으로 그려진 공간입니다. 보통 교차로나 차도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 지대, 합류지점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빗금의 색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도로 위 표시 된 노란색 빗금! 그 의미는?

노란색 빗금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는 보통 폭넓은 도로나 교차로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보행자가 횡단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로 위에 발이 메여 신호가 바뀌어 차량이 통행하기 시작하면 이 노란색 안전지대로 대피하면 됩니다. 안전지대 위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 공간 위로 절대 진입이나 주·정차 해선 안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거나 긴급한 환자가 생기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없이 주·정차할 경우 별도의 고지 없이 견인 조치 될 수 있습니다.

합류지점에 많이 보이는 흰색 빗금도 안전지대!

흰색 빗금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는 보통 V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도로가 합쳐지거나 분리되는 곳에 표시됩니다. 이건 흰색 빗금 끝에 노상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인데요. 주행 중인 차량은 흰색 빗금 끝에 합류하는 차량이 있거나 도로가 분리되는 것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이 공간 위로 절대 주·정차 해선 안 됩니다. 또한 안전지대를 침범해 교통사고가 나면, 해당 차량의 과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전지대 위로 진입했거나 주·정차 한다면?

안전지대는 진입뿐만 아니라 근방으로 주·정차도 불가합니다. 만약 안전지대 위로 진입했거나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전지대 진입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을 범칙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안전지대 10m 이내 주·정차 시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을 과태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교차로나 소방서 앞에 표시된 사각형 빗금! 그 의미는?

사각형 빗금의 경우 그 의미가 다른데요. 안전지대가 아닌 주·정차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 빗금이 교차로에 표시된 경우는 꼬리물기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꼬리물기를 하게 되면 정체 중이거나 교통신호가 바뀐 상황에서 정지선에 차를 멈추지 않고 앞차를 따라가 교차로 내에서 차가 정지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사각형 빗금을 통해 교차로의 접점을 구분해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교차로 외에도 소방서 앞에서도 이 사각형 빗금 표시를 볼 수 있는데요. 긴급출동이 필요한 곳에 표시되어 운전자가 긴급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사각형 빗금에 불법 주·정차 시 차종이나 구역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안전지대를 비롯해 불법 주차나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을 촬영하고 ” 안전신문고” 앱이나 서울시민이라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이용해 24시간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위에 표시되어 있는 다양한 빗금 표시를 알아보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노면에 새겨진 표시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안전운전을 위해 조심하는 것!

오늘도 안전운전으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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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설계속도'에 이유 있다,
잘 안 지켜지는 지정차로제도 원인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한 속도 표지판과 포르쉐 911모델. 제로백이 3,2초다. /포르쉐 코리아

1886년 독일에서 첫 사륜차가 등장한 이후, 자동차는 1세기 넘는 시간 동안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요즘 신차의 제로백(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이르는 시간)은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제한 속도는 여전히 100㎞/h ~ 110㎞/h에 머물러 있는데요. 자동차 성능이 개선된 만큼, 고속도로나 국도의 제한 속도 역시 높일 수는 없을까요?

◇제한 속도, 이것부터 알고 보자

교량의 제한 속도가 낮은 것도 설계 속도 때문이다. 거가대교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력은 두말할 필요 없이 빠르고 강력해졌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계기판에 표시된 최고속도는 대부분 180㎞/h에 불과했죠. 요즘엔 220㎞/h는 기본이고, 300㎞/h 넘게 달릴 수 있는 고성능 ‘하이퍼카’도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기술력의 발전만으로 제한 속도를 올리지 못하는 데에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설계속도’ 때문입니다. 설계속도란, 도로가 ‘최상의 상태’일 때 평범한 운전자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속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최상의 상태는 양호한 날씨나 적은 차량 수 등 이상적인 도로의  조건이 갖춰진 것을 의미하죠.

모든 운전자가 매번 이상적인 도로를 달릴 수는 없습니다. 도로 위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폭우로 도로가 미끄러울 수도 있죠. 이런 이유로 모든 나라의 제한 속도는 설계속도보다 20㎞/h 가량 낮게 정해집니다. 즉, 자동차의 기술력보다는 이미 시공된 도로의 상태에 따라 제한 속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한 속도 유독 낮은 이유

우리나라 도로는 직선 구간이 많지 않다.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제한 속도가 낮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130㎞/h로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제한 속도가 유독 낮은 이유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산악 지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비율은 63%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고속도로를 시공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직선 구간을 만들기 어렵고, 회전 구간에서 완만한 곡률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러한 산악 지형이 설계속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경부 고속도로’를 시공했을 당시 설계속도는 110㎞/h에 불과했습니다. 제한 속도는 이를 넘길 수 없는 거죠.

◇독일의 아우토반은 제한 속도 없다던데

우리나라에 비해 독일의 아우토반은 직선 구간이 길다. /게티이미지뱅크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속도제한이 없는 ‘무제한 고속도로’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 구간이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아우토반에서 속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 구간은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이 구간도 130㎞/h까지 달리는 것을 권장하죠. 교통량과 노면의 상태가 제한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지정차로제를 잘 지키는 국가입니다. ‘화물차 3차선, 승용차 2차선, 추월 차선 1차선’ 법칙을 엄격히 준수하죠. 법적으로 속도 제한이 해제된 구간도 모든 차량이 전 차선에서 높은 속력으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추월 차선인 1차선에서만 잠깐 속력을 올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신설 고속도로는 제한 속도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25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설계속도를 140㎞/h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죠. 하지만 안전 운전을 위해 지정차로제를 지키는 시민의식 고양을 먼저 모색해야겠습니다.

/김영리 에디터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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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90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매년 약 1200만대가 자동차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검사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는다.

8일 업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종합검사 기간을 신규등록 후 검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승합 및 화물차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제도는 지난 1964년 안전검사가 도입됐고, 2002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를 기준으로 환경검사가 추가되는 등 지금까지도 현대차 포니, 스텔라 같은 기계식 자동차가 받던 검사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 디 올 뉴 그랜저

2000년 이후 출시된 신차의 경우 배출가스(OBD), 브레이크, 에어백까지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첨단차로 발전되고 있어 자동차 검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약 2470만대의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그리고 승합 및 화물차는 최초 등록 후 2년이 지난 뒤 6개월마다 검사를 받게 돼있어 연간 검사차량은 약 1200만대 이상에 달한다.

자동차 검사는 전국의 민간지정정비공장 1890개소(77%)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93개소(23%)에서 검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QM6

실제 자동차 검사 소요시간은 약 30여 분 내외지만 검사장 근무시간대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직접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으로 경제 활동의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이런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검사대행업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올해부터 검사주기가 연장 시행되는 경우, 2019년에 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세단, SUV)는 127만대만 검사를 받게 된다. 현행 법에 따라 검사주기를 적용하면 연간 784만대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가 바뀌면 약 656만8000대가 감소된다는 의미다.

또 내년에는 검사 기간이 1년 연장되는 효과로 총 674만7000대가 검사를 받게 된다. 현행 검사주기를 감안할 때 816만대가 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기간을 현실화 하면 약 141만3000대가 감소될 수 있다.

쉐보레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자동차 검사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자가용 승용차는 연간 약 141만3000대가 감소된다. 검사수수료(5만4000원)와 수검자 검사시간(평균 2시간), 차량 1대당 연료비, 수검자 인건비 절감 등으로 총 1099억30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합 및 화물차의 경우는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매년 118만1000대가 감소돼 약 564억70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검사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 된 취지는 안전과 환경보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범죄차량 확인, 도난예방, 불법개조 등 차량의 동일성 유지 등의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이미 차량의 첨단화와 전국의 CCTV 설치, 보험 전산망 확대로 많은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ysha@dailycar.co.kr

자동차 뉴스 채널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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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사이에서 '과태료의 덫'이라고 불리던 시내 버스전용차로 2곳이 바뀐다. 단속 카메라를 철거하고 안내를 강화해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25일,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수 1‧2위 구간으로 지목된 송파구 잠실역과 노원구 화랑대역 인근의 실‧점선 노면 표시를 3월까지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작년 8월까지 이 지역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에 걸린 차량은 무려 8만5000대에 달한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는 건당 5만원으로, 약 42억5000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과태료를 낸 운전자들은 "잘못된 도로 체계 때문에 지나가기만 해도 걸린다"고 비판했다.

잠실역 4번 출구 인근 버스 전용차로. 해당 도로는 '과태료 덫'으로 불려왔다=네이버지도 갈무리

앞서 방송인 정형돈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지역을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잠실역에서 정씨가 우회전하기 위해 오른쪽 도로로 진입하자, 갑자기 버스가 아닌 차량은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의 실선이 나타났다. 급하게 차로를 바꾸려고 했지만, 실선 다음에 바로 차단봉이 나타나 왼쪽으로 옮겨갈 수도 없었다. 결국 무인 단속 카메라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화랑대역 인근 도로도 마찬가지였다. 정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자 갑자기 실선으로 바뀌고 단속 카메라가 보였다.

정씨 콘텐츠가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29일부터 두 지점에서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미 작년 11월에 이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2~3월 중에 이들 구간의 단속 카메라를 철거하고, 실‧점선 노면 표시도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씨가 진입한 점선 구간은 우회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트 등 주변 시설 진출입을 위한 구간"이라며 "해당 구역은 버스전용차로 노면 표시 정비 지침을 준수해 운영해왔지만 운전자들의 혼란이 지속돼 도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그래프(http://www.motorgraph.com)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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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만 원은 얼마든지 내겠다?

한 아우디 차주의 불법 주차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 구현을 선언한 한 네티즌이 계속 신고를 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주차를 시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9일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 3주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작성자 ID ‘덩굴르르’는 최근 자신의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아우디가 주차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아파트 동마다 한자리씩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한다. 

글쓴이가 이 차를 처음 본건 지난 3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항상 주차를 했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차량 전면에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장애인 차량이나 노약자, 임산부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구청에서 차주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2시간이 지난 시점, 30~40대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이 등장했다.

이들은 천천히 물건 넣고 짐을 정리하더니 차를 뺐다고 한다. 글쓴이는 “혹시 다치셨나 해서 봤지만, 굉장히 높은 힐을 신고 잘 다니는 걸 보니 몸이 아프지는 않은 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그가 신고한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4월 4일 처음 신고했는데, 다음 날도 어김없이 매일 그 시간에 주차하고, 오후 5시 이후가 되면 일반 주차 자리로 옮겨 주차하더라”면서 “정말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글쓴이는 4월 6일 2차로 신고했다.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하이힐을 신은 아우디 차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주차한다고 한다.

글쓴이도 포기하지 않고 4월 15일과 4월 18일 각각 다시 신고했다. 그런데 4월 19일 새벽 6시까지만 해도 일반 주차장에 있던 아우디가 오전 9시에 다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했다는 것이 글쓴이의 전언이다. 

그는 “결국 다섯 번째 신고를 했다”면서 “이 사람한테는 벌금 10만 원 정도는 솜방망이라고 생각하나 싶어 속상해서 글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멋지다”라며 글쓴이를 응원하는 상황이다.

이장훈 기자

@thedrive 2016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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