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수도권 소재 5등급 노후차량 구제책을 발표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벌금도 환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부터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등 5등급 차량 49만7000여대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비수도권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과태료 취소 및 환급 조치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 2개월간 운행 제한 위반에 단속된 차량은 총 4633대로, 이들에 대해 일 10만원의 과태료가 총 1만807건 부과됐다. 그중 비수도권 차량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 중 이미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557대의 과태료 669건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36건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신청 후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마치려면 평균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6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가 완료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직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신청 방법과 과태료 환급 정보 등을 매월 안내된다.
서울시 고석영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소재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운행 제한 과태료를 면제받으시길 바란다"며, "올해 서울시 저공해 조치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가급적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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