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후방카메라, 미국·일본 장착 의무화..그럼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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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카메라 장착 의무화가 시행되는 일본 </figcation>

[데일리카 김대일 기자] 오는 2022년부터 일본에서 나오는 모든 신차는 후방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장착한다.

2일(현지시각)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2년 5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신차량(계속 생산차는 2024년 5월)에 대해 후방카메라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다.

일본 국통교통성은 후진치 차량 직후 확인장치 즉 후방카메라에 대해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기간으로 이달 한달 간 의견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후방카메라 장착에 관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캐나다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에선 시행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2018년 신차에 후방카메라 장착 의무화를 처음 시행한 미국에선 일반 승용차나 SUV, 밴은 물론이고 트럭과 버스에도 의무화되어 있다.

후방카메라 장착 의무화가 시행되는 일본 </figcation>

반면 후방카메라 의무장착이 국내에선 일부에만 한정되어 있다. 5톤 이상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만 2014년 2월 21일부터 의무화되어 있다. 법령은 제자리지만 최근 새벽배송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화물차 교통사고는 크게 늘어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새벽배송 화물차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최근 4년 동안 삼성화재에 접수된 영업용 1톤 화물차(탑차)사고 중 심야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심야시간(23~06시)에 발생한 영업용 화물차(1톤 탑차) 사고는 2019년 총 1337건으로, 2017년(150건)에 비해 약 9배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1~6월)에는 2019년 동기간(509건) 대비 약 3.3배 증가한 1668건이 발생했다.

전체 사고 중 심야시간대 사고 비율은 2019년에 13%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상반기 기준 약 25%로 증가했다. 심야시간대 사고의 운전자 연령 분포는 20~30대가 약 70%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특성상 배송지 인근에 주차차량이 많고 협소한 골목길 통행이 많은 관계로 운전미숙에 의한 주정차중 사고와 차량단독 사고가 많았다.

연구소는 이러한 새벽배송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재함이 설치된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후방영상장치(후방카메라) 장착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동차 뉴스 채널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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