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처=타다 홍보영상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28일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그리고 쏘카 및 타다 법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조항을 이용해 렌터카를 기반으로 택시 면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단체 관광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가 입법 취지로, 그동안 타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법 영업 중이라는 논란을 낳아왔다.
검찰 기소와 관련해 타다 측은 28일 저녁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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