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車 시동 안 걸리는데.."주행 사안 아냐, 리콜 안 돼"

달력

5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지프 컴패스. <FCA(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코리아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 당국이 수십 건의 자동차 시동 불량 호소에도 '주행 중 안전'과 직결하지 않는다며 판매 업체만 쳐다보고 있다. 업체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는 중이지만, 차량 연식에 따라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만 답답한 상황이다. 작년 BMW 화재 사태로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적용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프 컴패스 차주가 시동 불량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수는 3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초까지만 해도 관련 신고 건수는 5건에 불과했지만,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지난 8월 이후로는 9월에 한 건 들어온 것 이후로는 없는 상태"라며 "지프 측에서 PCM(파워트레인 컨트롤 모듈)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PCM은 스위치와 센서로부터 입력 신호를 수신해 엔진과 차량 작동을 조정하는 장치다.

앞서 교통안전공단 측은 지난 5월 차량 수입·판매사인 FCA(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코리아로부터 시동 불량과 관련 "업데이트로 개선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당시 FCA 측에 'PCM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와 '업데이트 시 문제가 없는지'를 추가 문의한 결과, "스마트 모터 부문 통신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한다", "2019년식은 업데이트 시 재발 문제가 없는데, 2018년식은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교통안전공단은 별도 자체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시동 불량이 안전운전에 지장이 되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결함 시정(리콜) 조치를 위해서는 '안전운행'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운행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프에서 2018년식에 한 해 추가 조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당국이 업체만 쳐다보면서 차주들만 답답한 상황이다. 올해 1월 정부가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했지만, FCA코리아 측은 적용 검토만 하고 있을 뿐 실제 적용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작년 발생했던 BMW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제정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작년 11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 등 피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기존과 달리 결함 여부 입증도 차주가 아닌 제작사가 하게 하고, 제작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한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됐었다면 소비자로서는 자동차 메이커를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