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하는 운전면허증.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고 계시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갱신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나 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장된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연장 적용 대상자 및 신청장소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만료일이 2월 23일 ~ 6월 30일인 면허 소지자로 2020년 전체 갱신 대상자 108만여 명 중 16%인 약 18만명이라고 합니다.
연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기간 내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부 지역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 미리 확인하세요.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1) 주기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2011년 12월 8일 이전과 이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1종 운전면허일 경우, 7년 주기 (6개월 기간)이며 2종 운전면허일 경우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종, 2종 운전면허 모두 동일하게 10년 주기 (1년 기간) 입니다.
만약,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외 출국, 군입대, 수감자 등의 경우에는 1종, 2종 상관없이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 만료일 이전에 연기 신청하세요.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니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2) 준비물 및 수수료
■ 1종 운전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 7,000원, 기타면허 : 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2종 운전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규격 3.5cm*4.5cm)
- 수수료 8,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3)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만약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종 운전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이 연장된 만큼, 잊지 말고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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