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노후경유차도 친환경차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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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C

미세먼지의 상태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봄철이 되면 ‘나쁨’ 수준이 많아지고 여름과 가을은 ‘양호’가 많아진다. 겨울이 되면 갑자기 다시 높아지는 계절적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봄에는 황사, 이동성 저기압, 건조한 지표면의 영향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여름 장마철에는 비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제거돼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은 기압계 흐름이 빨라지고 대기 순환이 원활해 맑고 푸른 청명한 하늘을 만끽하는 계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겨울철이 되면 중국에서 석탄난방 등 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편서풍을 타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청명한 가을에 단풍과 억새풀 축제가 시작되면서 겨울철이 오기도 전에 올해는 미세먼지가 너무 일찍 기승을 부리는 태세이다. 해마다 가을이 짧아지는 기후변화 현상을 체감한다.

현대 싼타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크면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예비저감조치가 10월 21일 시행됐다. 예비조치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은 운행은 하지만 대대적인 단속을 각오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 주요지점 530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한 달간 집중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10년 전 도로에서 완장을 찬 단속 공무원이 측정하는 옛날 방식이 아니다.

드론으로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수준의 첨단 원격단속 장비가 동원된다. 원격측정기(RSD)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등록 번호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로 현재 미국이나 유럽,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 중이다.

원격측정기는 한 대당 하루에 무려 2500대 이상을 점검할 수 있다. 컴퓨터에 의한 자동 측정으로 오차가 없고 육안에 의한 판정 등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높으며, 노상 단속보다 40배 이상 단속 효과가 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나 노상 단속이 불가능한 교통 혼잡 지역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기아 쏘렌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이에 불응하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예비저감조치 시행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대적인 단속을 각오해야 하며 비상조치에는 서울을 진입하지 못하는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 -3 이전)으로 제작되고 차량 총중량이 2.5t 이상이며 경유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은 매연저감장치(DPF)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조기폐차는 상태가 양호하고 정비만 하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면 DPF부착이 무난하다. 부착 전에는 반드시 선(先)정비는 필수이다.

한국지엠 윈스톰 맥스

DPF는 노후차에 무조건 달기만 하면 매연이 줄어드는 요술 장치가 아니다. 나름 엔진의 상태는 매연이 과다하다면 선조치 정비가 필요하다.

다음 세 가지 사항은 반드시 챙긴다.

①동일성 확인으로 차량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과 동일성 여부 ② 매연 배출이 30~40%로 과다하게 배출되면 선정비 후에 DPF 장착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엔진의 과다한 오일소모, 이음, 진동 및 부조 현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점검, 정비가 필요하다.

노후차라고 무조건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전문 정비사의 정비와 조언도 필요하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이나 자동차나 제 때 관리하고 꾸준히 점검한다면 무병장수의 비결은 비슷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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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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