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빗길 운전
지난 9월에는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 제18호 태풍 미탁 3개가 지나갔다. 이 때문에 비가 자주 내렸으며 홍수, 산사태, 교통사고 등 피해가 속출했다.
비가 오는 날 운전하다 보면 한 번씩 옆 차가 물을 튀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큰 물웅덩이를 고속으로 지나갈 경우 생각보다 많은 물이 앞 유리창에 튀며 일시적으로 시야가 차단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빗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빗길 운전 시 부주의하면 발생하는 일
출처한겨례
빗물을 튀겨 사고를 유발할 경우
비가 오는 날 옆 차가 고인물을 고속으로 지나가면 물이 앞 유리창으로 튀며 앞이 안 보이게 된다. 이때 운전자가 대처를 잘 하지 못한다면 교통사고를 크게 유발할 수 있다. 이때에는 빗물을 튀긴 운전자에게 큰 과실을 매긴다.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물을 튀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감속 운행으로 고인 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 지점의 도로가 움푹 들어가거나 포트홀 등으로 물을 튀긴 것이 인정된다면 지자체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도로관리의 주체는 해당 지자체이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보수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발생한 운전자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무과실이 주어지지만 간혹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0% 정도 과실을 매기기도 한다.
만일 보행자에게 물을 튀긴다면?
과태료 2만 원과 세탁비 청구 가능
그렇다면 차가 아닌 보행자에게 물을 튀긴다면 어떻게 될까?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물을 튀지 않게 천천히 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기억한 상태에서 젖은 옷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세탁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세탁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었따면 구입 가격을 산정 후 착용 기간을 감안해 가치를 환산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을 튀긴 후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하더라도 상해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 차량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 위에 언급했듯이 도로관리의 주체는 지자체이며 도로를 제때 보수를 하지 안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물을 튀긴 운전자는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태료 2만 원과 세탁비를 배상해야 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이때에는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한 뒤 지차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경남도민일보
빗길에서 과속할 경우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늘어나 제때 멈추지 못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마른 도로에서 제동거리보다 최대 2배 더 길다고 한다. 특히 무게가 무거운 버스나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훨씬 더 길어져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과속을 하면 '수막현상'이 발생한다. 수막현상은 물과 바퀴 사이에 막을 형성해 물 위를 떠다니는 형상을 말한다. 빙판길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수막현상이 발생하면 제동거리가 크게 길어지고 조향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차를 제대로 제어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수막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과속 이외에 타이어 상태도 있다. 타이어를 보면 홈이 파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홈이 물을 옆으로 배수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약 홈이 없다면 물을 옆으로 밀어내지 못해 수막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타이어 마모도를 확인하자.
침수 지역을 지나갈 때
비가 내리면 하수구를 통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지만 한계치를 넘으면 배수가 되지 않아 홍수가 나게 된다. 배기구가 잠기는 높이까지 차오른다면 액셀러레이터를 계속 밟아 저속으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배기 압력 때문에 배기구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기는 높이라면 에어클리너로 물이 들어가게 되며 결국 시동이 꺼지게 된다. 이때에는 엔진이 침수된 것이므로 시동을 다시 거는 것보다는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좋다. 트럭은 승용차보다 낮은 곳에 에어클리너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차가 침수되었을 때 통행금지 팻말을 세우지 않거나 침수 위험을 예고하지 않았다면 지차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다. 2018년, 도로에 고인 빗물 때문에 차가 고장 난 것에 대해 서울시가 통행금지 조치나 침수 위험을 예고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30%으로 제한,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외 빗길 운전 시 주의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이외 빗길을 운전할 때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키는 운전자가 있다. 평소에도 상향등을 정면으로 보게 되면 눈부심이 매우 심한데 비가 오는 날에는 빗방울로 인해 난반사가 발생하여 눈부심을 더욱 심화시킨다. 날씨에 상관없이 앞에 차가 있다면 상향등을 절대 사용하지 말자.
비가 내리면 차 안과 밖의 온도차가 발생해 김 서림이 발생하게 된다. 에어컨 습기 제거 기능으로 김 서림을 제거해주자. 제거하지 않으면 김 서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뒤차에 저속 주행을 알리기 위해 비상등을 키고 주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폭우가 내리는 날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지시등과 헷갈릴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정체 발생 등으로 자신이 급정거하는 것을 뒤차에 알릴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비상등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하고 전조등과 후미등을 점등하자.
마지막으로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운전은 기본이다. 모든 사고의 원인은 급박함이다. 5분 빨리 가려는 생각보다는 5분 먼저 나와서 좀 더 여유롭게 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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