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차량 1만7111대가 리콜된다.
먼저,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판매한 GLE 350d 4MATIC(2015.3~2017.06 생산) 등 15개 차종 1만3530대가 리콜된다고 밝혔다.
원인은 후방 차체 플랜지의 결함이다. 이들 차량에 들어간 후방 차체 플랜지의 방수 불량으로, 연료펌프 제어장치가 수분에 접촉될 경우 시동 꺼짐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E 280(2005.7~2008.12 생산) 등 35개 차종 3581대도 리콜된다. 국토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어 자발적 시정조치한다고 설명했다.
후방 차체 플랜지 결함이 있는 GLE 350d 4MATIC 등 15개 차종은 오는 17일부터, 선루프 결함이 있는 E 280 등 35개 차종은 오는 10일부터 벤츠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차량 대상 여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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