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운전면허시험 - 응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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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은 전문학원을 통한 면허취득절차로 일반학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응시신규접수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최초로 학과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희망하는 응시일자 또는 제일 빠른 응시일자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항 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응시원서, 반명함판 사진3매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면허증
소지자
면허증지참
수수료 신체검사비 : 5,000원  
1,2종보통 6,000원, 원동기4,000원, 2종소형 6,000원  
2종보통소지자가 1종보통 또는 1종대형 응시: 장내기능만 응시
(1종보통15,000원 1종대형 15,000원)
 
대리접수
응시자
응시원서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학과시험
학과 신규접수 또는 재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응시안내 > 학과시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항 목 내용 비고
 시험방법  4지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시험내용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94%)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6%)
 
 준비물  응시원서,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싸인펜 (신분증 인정범위)  
교통안전교육
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 전국26개 국가운전면허시험장내 「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항 목 내용 비고
 교육대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교육시간  장내기능시험 응시전(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 3시간
 
 교육내용  도로교통의 이해
 안전운전 태도와 행동
 안전운전과 위험예측
 
 준비물  응시원서, 수수료 12,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기능접수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응시
하기 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항 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수수료  1,2종 보통 15,000원
 1종 대형 15,000원, 1종 특수 15,000원
 원동기 5,000원, 2종 소형 6,000원
1종 특수:
트레일러·
레커
기능시험
기능접수 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기능 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응시안내 > 기능시험을 참고하십시오

연습면허발급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항 목 내용 비고
 교부대상 *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 수수료 : 2,000원
 
 주의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도로주행시험 접수가능
유효기간: 1년
주행연습(10시간 이상)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항 목 내용 비고
 운전 가능 차종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주의사항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의 주행연습을 반드시 해야하고 3일 이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표지규격
30cm x 11cm
내용:
주행연습
도로주행시험접수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10시간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필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항 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10시간 이상 주행연습확인서(응시원서
뒷면) ,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면허증소지자
면허증지참
수수료 도로주행 21,000원  
대리접수 응시자 응시원서,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A,B,C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항 목 내용 비고
시험코스
총연장 5km 내외  
시험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실격기준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기타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유효기간:
1년
본면허교부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항 목 내용 비고
교부대상 1,2종 보통면허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
하여 교부)
 
기타면허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교부장소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6,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학과재접수
학과시험에 불합격하여 다시 학과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구비서류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수수료

 영수필증 6,000원  
 
전문학원 접수
1. 전문학원 접수하여 수료할 경우는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전문학원을 졸업할 경우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2.구비서류
  사진 3장, 주민등록증, 본인이 직접등록

3.등록비용 - 학과 및 기능
종별 비용
1종 보통 471,750원
2종 수동 462,300원
2종 자동 426,800원

- 도로주행
종별 비용
1,2종 수동 190,000원
2종 수동 210,000원
* 상기요금은 서울의 경우이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4.기능검정 불합격시 추가 등록비용

- 기능 재응시자(5시간 이수후 응시)
   재교육비 : 100,000원
   재검정비 :   30,500원

- 도로주행 재응시자(5시간 이수후 응시)
   재교육비 : 2종자동 100,000원, 1,2종 수동 90,000원
   재검정비 : 30,400원

기능검정
1. 기본교육시간 이수 후 장내기능검정을 실시하고 연결식 코스에서 진행하며 1종, 2종 모두 80점 이상이어야 검정에 통과합니다. 장내기능검정에 통과했을 경우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이 때는 국가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2. 주의사항
3회 이상 출발 불능, 차로이탈, 사고야기 등 시험채점관의 통제 및 지시에 불응 시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전문학원 수료
1. 기본교육시간 이수 후 장내기능검정을 실시하고 연결식 코스에서 진행하며 1종, 2종 모두 80점 이상이어야 검정에 통과합니다.
장내기능검정에 통과했을 경우 수료증 발급합니다. 이 때는 국가면허시험장의 기능 시험이 면제됩니다.

2. 주의사항
3회 이상 출발 불능, 차로이탈, 사고야기등 시험채점관의 통제 및 지시에 불응 시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도로주행 검정 및 전문학원 졸업
* 연습면허 발급 1년이내 15시간이상 교육(3시간씩 5일 교육)을 이수하고 도로주행 검정에 통과하면 졸업증이 발급됩니다. 이 때는 국가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 총 주행거리 5Km 이상의 도로 구간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A, B, C코스를 모두 연습한 후 시험은 이중 하나를 추첨하여 치르게 됩니다.

*도로주행 시험에서 탈락할 경우 보충교육 5시간 이수후 재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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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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