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응시자격 |
면허종류 |
자격 |
1종대형, 1종특수면허 |
만 20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
만 18세이상인자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만 16세이상인 자 |
2종 장애인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
|
운전면허 결격 사유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1 |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2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3 |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
4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5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1)∼4)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
1 |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2 |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
3 |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
4 |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
5 |
1)∼4)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
|
운전면허 시험기준 |
대 상 자 |
받고자 하는 면허 |
시 험 과 목 |
신검 |
학과 |
기능 |
주행 |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 |
|
|
|
제 1·2종보통면허 |
● |
|
|
|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 |
|
|
|
제 1·2종보통면허 |
● |
|
|
|
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
● |
|
● |
|
제 1·2종 보통면허 |
● |
|
|
●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
|
● |
|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
● |
|
● |
|
제2종 소형면허 |
|
|
● |
|
제1종 보통면허 |
● |
|
● |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 |
●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소형면허 |
|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
제1종 보통면허 |
● |
|
|
|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
제2종 운전면허 |
● |
|
|
|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 |
● |
|
|
|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 응시결격기간 |
*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 한 기 간 |
사 유 |
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 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2년 제한 |
무면허운전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
6개월 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