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단속 결과,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안전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2만477건의 위반사항이 단속됐고, 이 가운데 등화장치 관련 위반 사례가 1만902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1만6807건(8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튜닝' 2999건(14.6%), '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 자동차는 등화 손상이, 이륜차는 불법 등화 설치가 각각 4221건, 1301건 단속됐다.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 건수도 각각 2829건과 581건에 달했으며, 후부 안전판 불량, 측면보호대 불량, 철제보조범퍼 설치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튜닝 위반과 관련해선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과 좌석 탈거 등 승차 장치 임의 변경이 각각 639건, 504건으로 나타났다.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586건), 등화장치 임의 변경(408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 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안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고 불법튜닝은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위ㆍ변조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ㆍ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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