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내 액화석유가스(LPG) 및 압축천연가스(CNG), 하이브리드(HEV) 자동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 '저공해'가 아닌 '무공해'만 친환경이라는 의미다. 세제 및 구매보조금 혜택도 전기ㆍ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5
정부는 2026년까지 LPGㆍCNG, HEV를 저공해차에서 배제한다. 다만, HEV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 업체 지원 등을 지속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LPGㆍCNGㆍHEV 등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ㆍ친환경차에 포함했으나 산업 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2026년부터 세제혜택과 구매보조금 등을 전기ㆍ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저공해차는 전기ㆍ수소차(1종), HEVㆍ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2종), LPGㆍCNG(3종)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여기서 전기ㆍ수소차를 제외한 모든 차를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 저공해차 중심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2022년 말까지 적용 예정인 HEVㆍ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 체계와 연계해 감면 기한을 2~3년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HEV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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