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차값이 얼만데…” 車사고 할증기준은 20년째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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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차장에서 가벼운 사고로 뒤 범퍼를 교체한 A씨는 수리비 68만원 가운데 50만원만 보험처리하고 나머지 18만원은 자기돈으로 비용을 지불했다.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 그렇게 처리하긴 했지만 A씨는 뭔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자동차보험의 사고처리비 할증기준이 1989년 50만원으로 정해진 이래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비싸진 차값과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제는 제대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요즘 차수리비는 웬만하면 50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렇다고 할증을 각오하고 보험처리할 경우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한다. 몇년 전 가벼운 접촉사고로 앞 범퍼를 교체했던 B씨의 경우를 보자. 그는 올해 보험료가 200만원이 넘게 나와 깜짝 놀랐다. 거의 배 정도로 보험료가 뛰었다. 당시 범퍼를 교체할 때 보험으로 처리한 수리비가 80여만 원이었고 그후 작은 사고가 한번 더 있어 할증에 할증이 더해진 결과였다.

보험가입자들은 할증된다 해도 수십만원 정도 차이가 있으려니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수리비가 50만원이 넘으면 보험가입자는 향후 3년 동안 보험료가 10% 가량씩 할증되는 불이익을 받게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된다.

따라서 사고 할증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50만원 이상 분의 수리비를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거나, 정비소 측에 수리비를 50만 원 이하로 내려 줄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아예 사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그럼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는 수리비 50만원은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이 기준은 지난 1989년, 당시 물가수준을 반영해 정해진 것으로 지금까지 20년 가량 물가상승분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소비자 물가는 2.3배나 올랐다. 결국 물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보험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20년 전 기준을 현재에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만큼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 보험회사의 보험료 예측 자료에 따르면 수리비가 70만원일 경우를 가정해 보험처리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5년간의 보험료를 비교할 경우 보험처리를 하면 가입자는 많게는 300여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할증 적용기준을 올리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적용기준 상향으로 혜택을 얻는 몇 사람의 사고피해자를 위해 나머지 일반 계약자 1600만명의 보험료를 올리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할증료 기준은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합리한 관행이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난해 보험업계는 1조 6000억원이라는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지만, 자동차보험은 적자라면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오히려 혜택을 줄여왔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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