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공매 경찰차 범행차량될라…도색 제거 안된채 매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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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지난달 27일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SK엔카에 특이한 중고차 매물이 올라왔다. '경찰 순찰차'다.

2003년 6월식 EF쏘나타인 이 차량의 매매 가격은 350만원. 차 지붕에 달려 있던 경광등을 떼어냈지만 경찰 순찰차량 고유도색 그대로에다 트렁크 위에 'POLICE' 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사흘 뒤 '경찰순찰차'가 또다시 매물로 올라왔다. '경찰순찰차량 2번째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올린 차량은 2003년 7월식 매그너스. 역시 경광등을 떼어냈고, 'POLICE' '경찰참수리 마크'를 흰색 락커로 지운 흔적은 있지만 엷게 칠해져 있어 한 눈에 경찰순찰차임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이 모두는 한 중고차 딜러가 올린 것. 한 두대가 아니다. 사흘간 이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린 '경찰 순찰차'는 사진상으로 확인되는 것만 20대. 이 딜러는 보유한 순찰차가 50대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 딜러는 "모두 인터넷 공매를 통해 경찰로부터 구입한 것"이라며 "도색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고객이 원할 경우 현 상태(경찰 순찰 차량 고유도색과 CI가 남아 있는 상태)로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허술한 관리로 고유도색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있는 경찰 순찰차가 중고차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공매 낙찰자가 이들 차량을 도색과정없이 재판매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마저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순찰차는 내구연한(3년)이 지나면 불용차량으로 구분, 인터넷 공매를 통해 일괄매각한다. 공매할 때는 순찰 차량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한 뒤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없이 낙찰자가 임의대로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순찰차량의 매각이 각 지방청 단위로 이뤄지는 데다, 공매이전에 이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판매후 관리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장비과 특수장비계 관계자는 "공매시 '경찰'이란 글자와 참수리 마크 등 순찰차로 오인할 요인을 모두 제거한 뒤 공매토록 수차례 지침을 내렸는데 일선에 잘 지키지지 않은 것 같다"며 "사실확인을 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차량의 경우 경찰 사칭 범죄나 유사범죄에 악용 등의 이유로 경찰순찰 차량과 같은 도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유사 도색)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범순찰대 등에서 이뤄지는 유사도색도 처벌 대상이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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