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국토부, 중고자동차 매매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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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매매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교통안전공단, 대림대학 등 용역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 온라인업계, 학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중고자동차 유통질서를 새롭게 확립하는 한편, 성능점검의 내실화 방안,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대책 등을 마련해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매매.유통시장을 구축할 방침이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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