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기자 =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서울시내 다자녀 가구는 앞으로 자동차 구입시 차량 취.등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8일 다자녀 가구(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 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배기량 2천cc인 승용자동차를 2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8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내 3자녀 이상의 가구는 2만7천여 가구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현재 3자녀 이상 출산 장려 정책은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에 한정돼 있어 일반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적었지만, 이번 제도는 모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개축과 대수선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아파트형공장 취.등록세 감면범위를 연구개발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8일 다자녀 가구(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 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배기량 2천cc인 승용자동차를 2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8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내 3자녀 이상의 가구는 2만7천여 가구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현재 3자녀 이상 출산 장려 정책은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에 한정돼 있어 일반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적었지만, 이번 제도는 모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개축과 대수선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아파트형공장 취.등록세 감면범위를 연구개발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자동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쏘나타' '어코드' 국산·수입차 연속판매 1위 (0) | 2008.10.09 |
---|---|
‘폭발적 질주 본능’ 쿠페…최고시속 250㎞ 부~~웅 (0) | 2008.10.09 |
"車車車" 바겐세일… 소비자 "차차차" (0) | 2008.10.09 |
'기름먹는 하마' 낡은차 폐차 급증 (0) | 2008.10.09 |
IT 장비 몇 개 추가 했더니… 내 차가 똑똑해졌어요 (0) | 2008.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