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대기업 진출 결사반대!'..중고차 업계, 배수의 진 치는 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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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뉴 그랜저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자동차매매업(중고차판매)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무산되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걸 막는 법적 제약을 사실상 세우기 어렵게 됐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기정사실화된 와중에도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결사항전’을 부르짖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국내 중고차 시장을 대표하는 양대 협회 중 한 곳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는 지난 24일부터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저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이 마련된 금융위원회 연수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 ‘미지정’으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이유로 ▲서비스업 전체와 비교해 소상공인 비중이나 무급 가족 종사자 비중이 낮고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제시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의 시장진출이 금지됐었다. 적합업종은 3년간 대기업의 진출과 사업 확장을 제안하는 제도다. 중고차 판매업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19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유지했다.

장안평 중고차 시장

2019년 2월 중고차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되면서 대기업 진출을 막는 방파제가 사라졌다. 이에 중고차 업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5년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이 제한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보다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된 제도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동반위의 의결 이후 최종결정권을 쥔 중소벤처기업부는 2년 이상 가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동반위의 ‘부적합’ 판정 이후 사실상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연합회는 특히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자동차매매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30만 자동차매매업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중기부의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을 규탄하며 자동차 관리 사업자 등록증 반납, 현대 글로비스 중고차 경매 불참 등 배수의 진을 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롤스로이스 모터카 서울 공식 인증중고차(Provenance) 전시장

임영빈 한국연합회 회장은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은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매매업 이해도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이다”라며 “중고차 매매의 본질은 차에 있는데 대기업이 들어오면 소비자 후생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결국 대기업의 독과점을 정부가 허용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중고차 업계는 동반위 결정 이후 ‘결사항전’을 불사하며 항의 시위와 자체적인 현장 개선 활동을 병행해왔다. 허위매물 및 강매 등은 범죄집단들의 불법행위라며 일반 중고차 사업자들과 선을 긋는 한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기존 영세 사업자들을 고사 위기에 내모는 한편 중고차 가격 인상으로 물가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한 국내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상생 협력보다 자본과 우월적 지위로 점령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라며“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다”라고 전했다.

자동차 뉴스 채널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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