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수입 캠핑카, 불법 배출가스 인증 판친다..대책없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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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그랜드 캘리포니아 캠핑카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면서 캠핑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배출가스 인증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배출가스 인증 관할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캠핑카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안전 인증과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을 각각 통과해야만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친환경 시장 트렌드에 따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입 캠핑카의 경우 차체 중량 2840kg 이상은 엔진을 탈거하고 엔진과 ECU 전자제어장치 뿐 아니라 촉매 시스템 등을 정밀하게 검사하는 엔진동력계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 같은 엔진동력계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시간도 오래걸린다는 점에서 캠핑카를 다량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가 주로 검사받는 배출가스 인증 방법이다.

캠핑카 포레스트

그러나 폭스바겐 그랜드 캘리포니아 캠핑카를 수입해 판매하는 등 일부 수입 캠핑카 업체는 캠핑카의 중량이 2840kg을 초과하면 캠핑카의 내외장 장치를 임의로 탈거해 무게를 낮추는 등 불법, 편법을 동원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낸 뒤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왔다.

캠핑카의 차체 중량이 2380kg에서 2840kg 이하인 경우에는 차대동력계(섀시 다이나모미터) 방식의 개별인증을 통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인증은 1대만 통과되면 최대 100대 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캠핑카를 수입 판매하는 A, B 업체들은 차체 중량이 3200kg을 넘기는 캠핑카의 내외장 장치를 임의로 떼어내 300kg~400kg을 줄인 뒤,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대동력계 방식의 개별인증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했다.

이들 업체는 이처럼 불법, 편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후 탈거한 장치는 다시 장착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밟았다. 수천만~수억을 들여 캠핑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

르노 마스터 (캠핑카)

또다른 수입 캠핑카 업체들은 아예 대행사에 3000만~4000만원 정도 수수료를 내고,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캠핑카 업체 입장에서는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엄명도 교통환경정책연구원장은 “캠핑카를 다량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캠핑카의 엔진를 탈거한 후 ECU, 촉매장치 등 정밀한 엔진동력계 검사가 요구된다”며 “그러나 차체 중량이 2840톤 이하는 상대적으로 시험 방식이 비교적 수월한 차대동력계 개별인증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속사정을 모른 채 수입 캠핑카를 구매한 후 운행하는 경우, 배출가스가 규정에 초과되면 과태료 뿐 아니라 재검사를 통한 배출가스 인증을 다시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심지어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부도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경제적 부담 등 모든 걸 책임져야만 한다.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캠핑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캠핑카 판매 업체가 당초 홈페이지나 카달로그 등에서 제시한 차량 중량에 변화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수입 캠핑카의 개별인증 과정을 강화하고, 지금이라도 한발 더 나아가 전수조사까지 실시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 담당 황인목 과장은 “캠핑카 등에 대한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은 먼저 국토부의 안전 인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그런만큼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ysha@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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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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