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물거품'..법원,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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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올 뉴 렉스턴 마스터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이 29일자로 회생계획안 배제 및 관계인집회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2022년 2월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사위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28일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가 받아들여진 것.

여기에 법원은 4월1일로 예정되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도 취소하고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을 재 작성, 5월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쌍용차는 에디슨측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응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지난 1월10일 체결한 M&A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에디슨측이 잔여 인수대금 예치 기한인 3월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입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는 게 쌍용차 입장이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잔여금 예치와 관련 에디슨측은 인수대금은 모두 준비됐지만, 현재 쌍용차 인수를 두고 이해관계자 및 주변 여론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관계자 집회를 당초 예정됐던 4월1일에서 5월 중으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쌍용차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1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자동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월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해 왔다’며 집회 연기 제안을 받은 것을 시인했다.

쌍용차는 에디슨측의 주장은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고,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에디슨측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쌍용차는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2022년 10월 중순까지 회생계획 인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회생계획 인가 시한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1년 4월15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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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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