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 사고로 망가진 스마트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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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이던 A씨는 갑자기 뒤에서부터 전해진 충격에 깜짝 놀랐다. 알고 봤더니 뒤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추돌한 것. 다행히 A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스마트폰이 사고 충격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앞선 사례처럼 자동차사고의 충격이 심할 경우 차 안에 놓아둔, 혹은 들고 있던 물건이 충격으로 인해 파손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품이 파손된 상황, 과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소지품은 보상 OK, 휴대품은 보상 NO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아닌 물품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물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휴대품과 소지품입니다.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살피기 전에 이 휴대품과 소지품의 구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휴대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뜻합니다. 이와 달리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등이 속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파손된 물품의 보상은 소지품만 가능합니다. 사고로 차고 있던 고가의 손목시계가 망가졌다고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차가 낸 사고로 망가진 내 스마트폰은 보상 OK

내가 낸 사고로 망가진 내 스마트폰은 보상 NO

앞선 사례에서 파손된 스마트폰은 소지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보는 피보험자의 가족(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을 제외한 내 차와 다른 차량 탑승자의 소지품,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과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즉, 내가 낸 사고로 내 소지품이 파손되었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나 자녀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파손되었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나 친구의 파손된 소지품은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스마트폰을 살 때 100만 원에 구매했다 하여 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소지품의 성격과 형태 등을 따져 감가가 적용되어 보상 금액이 책정됩니다.

이 밖에도 사고로 인해 소지품이 분실 되었거나 도난 당한 부분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사고 전 해당 소지품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대체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보상 관련 정보들은 알아둘수록 유익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알고 계신다면 언젠가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19-1-0306호 (인터넷자동차영업부,'19.10.16)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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