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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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캠핑 인구 증가에 따라 캠퍼들의 로망 캠핑카의 등록대수는 지난 10년 새 무려 3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도로교통부, 2018년) 또한, 지속적으로 캠핑카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 자동차와 비슷하지만 다를 것 같은 캠핑카 보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 형태에 따라 보험 가입도 다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캠핑카는 보통 운전석 일체형인 ‘캠핑카’와 엔진이나 동력원 없이 앞차에 끌려가는 형태인 ‘캠핑 트레일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캠핑 트레일러는 좀 다릅니다. 캠핑 트레일러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만 가입하면 됩니다.

* 일부 캠핑카는 경우에 따라, 인수여부 및 보장사항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캠핑 트레일러 사고 시, 보상은 어떻게?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사고 보상은 끌고 가던 앞차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캠핑 트레일러가 파손된 경우에만 트레일러에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단, 사전에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갈 앞차의 보험사에 트레일러 견인 여부를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사고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레저장비 견인 중 위험담보 요율’ 이 적용되어 보험료는 상승됩니다. 또한, 앞차와 트레일러를 잇는 연결 고리가 있다면 연결고리는 앞차 자동차보험 추가 부속품으로 추가 해놓아야 합니다. 이 또한, 할인되는 부속품이 아니기에 추가 보험료가 발생됩니다.

당장의 보험료가 아깝다고 앞차의 트레일러 견인 여부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는다거나 캠핑 트레일러의 자차 가입을 하지 않는 일은 가급적 없었으면 합니다. 캠핑카를 몰고 즐겁게 떠난 여행,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곤란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든든한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801, 제19-225호, '19.07.19)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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