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무엇을 선택할까?

달력

5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본인(피보험자)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에는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는데, 보험료와 보장 내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저렴한 보험료인가, 폭넓은 보상 범위인가?

둘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된다면,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에 있어 무엇을 우선시하느냐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상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조금 비싼 편이지만, 폭넓은 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차상해 장점1: 상해등급 상관없이 보장!

자동차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부상 정도에 따라 14급에서 1급으로 상해등급을 분류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시 상해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되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의료비,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상은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까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장점2: 과실비율 상관없이 보장!

더욱 좋은 것은 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쌍방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내 보험사에서 100% 먼저 보상을 해주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는 다소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및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운전 습관과 성향을 잘 생각해보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19-1-0282호 (인터넷자동차영업부,'19.10.08)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