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중고차 등록 서류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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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 하는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열람하면 세금 미납, 압류, 저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는 서울의 경우,지역에 상관없이 각 구청에서 열람가능)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법정양식인 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되어 있음)
중고차를 사는 사람(양수인)은 파는 사람(양도인)으로부터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본인 앞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시 필요한 서류
[양도인]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차량매도용),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차세 영수증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이전등록은 해당 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각 구청 자동차 민원실에 신청)
양수인은 매수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도인은 중고차를 팔고 10여일이 지난 후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앞으로 이전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양도인 앞으로 자동차세금, 보험료, 사고배상책임,
교통법규위반 통보가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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