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간의 직거래 |
개인간의 직거래는 중고차 매매업자나 알선자없이 매매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주로 정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생활정보신문, 자동차 잡지, 인터넷 중고차사이트 등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직거래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신중히 거래를 해야 하며, 반드시 할부금, 벌금, 체납금의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직거래를 피하는 것이 차후에 문제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차량대금을 치를 날짜와 장소를 미리 정하고, 이때 '자동차세 완납증명'과 '차량등록원부'를 매수인에게 제출하고 거래를 종결 합니다. 만약 위의 2가지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명의이전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으며, 거래가 성사되면 사고나 교통위반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명의이전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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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상사(딜러) 이용 |
매매상사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하자보증보험'에 가입된 허가 업체를 이용하고, 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동행하여 시운전 및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매매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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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상사를 통한 거래는 크게 알선거래, 매매거래가 있습니다.
알선거래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중고차의 판매위탁을 받아 매수인에게 차량을 알선을 해주는 거래형태로 매매쌍방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입니다.
매매거래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거래형태입니다.. | |
3. 중고차 구입시 주의사항 |
중고차 등록 원부 확인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 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나타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를 사시거나 파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부에는 현재의 소유명의 이전사실, 주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상태를 볼 수 있으며, 을부는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한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가까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차량 등록번호,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등을 알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4. 중고차 매매가이드 10가지 |
1) 중고차시세를 파악하자. 직접 중고차매장을 다니거나 인터넷 중고차사이트에서 실제 차량시세를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본인이 거래를 원하는 차량이 대략 얼마에 거래되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고차거래의 기초입니다. |
2) 적당한 가격으로 차를 거래하자. 모든 물건에는 적당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유없이 저렴한 물건은 없지요. 적당한 가격의 중고차가 매매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
3) 전문가에게 문의하라. 중고차매매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셈입니다. 차를 잘아는 친지나 친구, 좋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서 훌륭한 조언자와 함께 쉽고 빠르게 거래하세요. |
4) 오프라인 매장에 가자. 직접 오프라인 중고차 매장을 방문해서 현재 중고차시세와 시장분위기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품을 팔면서 매장을 다니면 어느새 당신은 중고차 전문가가 되어있죠. |
5) 믿을수 있는 정보를 고르자. 현재 생활정보지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인터넷사이트가 중고차정보를 보여줍니다. 물론 허위정보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중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나 매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6) 딜러와 직거래를 파악하자. 딜러는 차량 관리비와 수리비, 적정이윤을 거래를 통해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에게 이익을 취합니다. 매입이나 매도시 직거래보다는 30에서 50만원정도의 가격을 수수료로 합니다. 직거래의 경우에는 가격이 딜러보다는 적절하지만 선택의 폭이 좁고 속은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으므로 해결할 방법이 힘듭니다. 따라서 딜러매매나 직거래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판단해서 현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선택하여야 합니다. | |
7) 신원확인을 하자. 딜러나 개인 모두 실명의 신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딜러의 경우 허가업체의 직원과 거래해야 하며 개인간 직거래시에도 신원확인은 기본이지요. |
8) 서류확인은 철저하게.. 자동차등록증는 차량, 차량연식, 차량번호, 차대번호, 실제소유주 등의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는 딜러를 통한 차량거래에 있어서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발급문서입니다. 따라서 매매전에 꼭 확인하세요 |
9) 영수증을 받을 것. 차량거래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과 양자날인이 들어간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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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명의이전은 직접하자.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매도자.매수자 함께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