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지입된 내 차, 사장이 팔아버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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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금나라는 자신의 차를 다른 회사의 법인 명의로 변경해 그 회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장은 금나라의 차를 매매해 버렸는데, 과연 금나라는 자신의 차를 되찾을 수 있을까?

금나라는 사채업자입니다. 원래 금나라는 관광버스를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사채업자들의 간계에 속아 관광버스를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금나라는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당한 복수를 노리고 열심히 사채업을 배워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금나라는 사채업을 한 돈으로 관광버스 10대, 고급승용차 3대를 사서 ‘월드사파리투어’라 상호로 관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동포는 금나라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채업자로 이방면에서는 알아주는 악덕 사채업자입니다. 금나라와 사채업계를 양분하고 있지만 언젠가 1인자가 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나라가 관광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크루즈투어’라는 법인을 설립, 관광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의 라이벌 관계가 팽배하던 어느 날 금나라는 자신의 사채 10억 원의 돈을 빌려간 회사가 잠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나라는 사업자금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금나라는 마동포를 찾아가서 자신의 차를 지입(개인이 차를 소유하면서 회사에 참여하는 방식) 형태로 명의를 변경할 테니 급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마동포는 1인자에 올라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며 못 이기는 척 금나라의 말을 들어 주었습니다. 금나라는 자신의 버스를 ‘크루즈투어’로 명의를 변경하고 회사이름으로 영업을 하되 그 이익의 일부만 마동포의 회사에 납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마동포는 이 조건을 들어 주고 10억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금나라의 자동차가 자신의 회사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므로 담보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마동포의 돈으로 숨통이 트인 금나라였지만 아직 10억 원을 갚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동포가 금나라의 버스를 자신의 애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버렸고, 그 여자는 제3자에게 다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나라는 자동차들의 명의만 회사로 되어있을 뿐 자신의 돈으로 구입했고 자신이 점유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차를 처분한 마동포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마동포는 ‘지입된 차는 회사의 차이므로 무죄’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마동포는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해설 판례에 의하면 마동포는 횡령의 죄책이 없습니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 550 판결). 지입의 경우 그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금나라는 민사적으로 지입계약의 해제를 통해 원상회복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글·전상귀 변호사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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