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폐차요청시 구비서류, 폐차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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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1. 폐차 의뢰된 자동차가 폐차가 안된 상태로 자동차는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찾을 길은 없을까요?
관할구청에서는 폐차 입고증을 발부받아 오라고 하는데 정말 난감!

2.10년 전 쯤 자동차를 레카기사를 통해 폐차의뢰 하였으나 당시 서류가 미비하여, 폐차와 말소를 바로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고 그러던 중 당시 레카차 기사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세금은 날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폐차 의뢰시에는 반드시 등록된 폐차장 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폐차업소의 경우에는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관련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며, 폐차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등록된 폐차업소에서 지게 됩니다.

자동차 폐차 요청시 구비 서류

개 인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3일내 발급한 것이어야, 단, 폐차장에 직접 신청할 경우 폐차업자가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대리인)

법 인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등록원부 (3일내 발급한 것이어야, 단, 폐차장에 직접 신청할 경우 폐차업자가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폐차가 불가능한 경우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 차대번호 등 등록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사항
-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장 검색 : 폐차업협회홈페이지 http://www.kasa.or.kr/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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