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달력

5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2022년부터 각종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지만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취득세 보조는 지속된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자동차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4개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6월 말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기간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계속되며,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되면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환경 부문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내년 7월 폐지됨 따라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 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이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대기업, 운송 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또 내년 1월 개정 작업을 거쳐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안전부문에서는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 및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변화된 일부 규칙이 새로 시행된다. 관세 부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의 촉매 물질(플래티넘,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1년(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오토뷰 | 뉴스팀 (news@autoview.co.kr)

자동차의 모든 것! 오토뷰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