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23일부터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민자도로 관리 의무 '교통정리'

달력

5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렉서스, 고속도로 운전지원 시스템(AHDA) 시범주행 </figcation>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23일자로 유료도로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여기에 도로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더나 불이행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figcation>

2019년 1월17일자로 유료도로법이 시행됐다.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된다. 이중 민자도로(민자 고속국도 19개 및 지자체 민자도로 31개 포함) 비율은 2009년 13%(490㎞)에서 2020년 20%(999㎞)로 증가,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자동차 뉴스 채널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