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된다..달라지는 자동차·교통 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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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 </figcation>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이 강화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주차 구역이 확대된다. 택배 등 생활화물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정차 허용지역이 확대된다. 주차가능지역 표지를 확대 설치, 전동킥보드 등의 주차질서 확립에 나선다. 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 등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여도 안전표지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 단, 안전표지가 있어도 주차구역을 벗어나면 주차위반에 해당, 견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봉고 III EV 내장탑차 (표준형) </figcation>

7월27일부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가 시행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소화물 배송 사업에 대한 허가제는 아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해 시행된다.

인증 사업자에겐 인증표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같은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도 시작된다. 택배사업은 지금까지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돼왔다. 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등록제로 전환된다. 단,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 관리 등 화물차 운수사업 관련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공유플랫폼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figcation>

택배서비스사업으로 등록하려면 법인 자본금 8억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발급,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 설치(시설 1곳은 3000㎡ 이상 규모여야 함), 화물취급소 및 전산망 시설 구축, 택배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또는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10월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어린이용 통학차량도 시도경찰청이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엔 통학차량 주정차가능 구역, 시간, 방법, 차의 종류 등이 기재된 안전표지가 세워진다. 통학차량이라 해도 안전표지 내 안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에 해당한다.

운전자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자동차 뉴스 채널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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