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깨끗한 자, 누려라! - 저공해차 3종 딱지에 주목하면 혜택이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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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쇼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만 있을 것 같은 친환경차. 의외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현재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만든 수도권법에 의해 저공해차로 분류된 모델은 현대 싼타페 2.2, GM대우 윈스톰, 쌍용 렉스턴 등 19종에 달한다. 혜택이 쏠쏠하니, 차 살 때 참고하시길!

‘친환경’이 자동차 업계에 사활을 건 명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 친환경은 더 이상 발전하기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살기 위한 필수요소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규제로 환경친화적인 모델을 만들도록 강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차를 판매할 때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판매토록 강제하는 등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구매 의무제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2009년부터 적용, 2015년까지 50만 대 보급)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상 국내 저공해차는 1∼3종으로 나뉜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자동차이고, 제2종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엄격한 배출기준을 맞춘 가스자동차, 제3종은 화석연료자동차 중 현행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현저히 줄인 자동차를 말한다. 저공해차 인증기준은 분류별로 다양한데 3종 경유차 중 무게 1,760kg 이상의 경우, 주행거리 km당 배출가스가 일산화탄소 0.74g, 질소산화물 0.39g, 탄화수소 0.46g, 입자상 물질 0.01g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도심 혼잡통행료 감면 등 혜택 점차 확대
현대와 기아가 중심이 되어 1종과 2종 저공해자동차를 개발 중이지만 비용문제로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일부 관공서에만 소량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은 2종인 토요타 및 혼다의 하이브리드카와 3종 저오염자동차뿐이다.
택시와 버스, 트럭을 제외한 차종으로는 2007년 10월 12일 기준으로 렉서스 RX400h와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가 2종 저공해차(현대 베르나 하이브리드와 기아 프라이드 하이브리드는 일반판매를 하지 않아 제외)로 인증받았다
3종은 현대 싼타페 2.2 디젤과 아반떼 2.0 CVVT, 기아 카렌스 2.0 LPI, 그랜드카니발 2.7 LPI와 쎄라토 2.0 CVVT, GM대우 윈스톰 2.0S 디젤, 쌍용 렉스턴 2.7 CPF, 벤츠 ML280 CDI와 S320 CDI, BMW 328i와 X5, 폭스바겐 페이톤 3.0 TDI와 투아렉 3.0 TDI, 아우디 Q7 3.0 TDI 등으로 우리가 흔히 살 수 있는 모델이다.
수도권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는 저공해차의 판매확대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우선 3종 디젤차를 구입하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대당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부과금 산정지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해당 관청이나 제조사에 확인해야 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2,000㏄급 디젤차를 몬다고 가정할 때 연간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BMW X5 3.0d(2,993㏄)는 연간 11만 6,000원,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2,967㏄)는 11만 원, 벤츠 ML280 CDI는 15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 저공해 전자태그를 단 차는 서울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거둬들이는 도심혼잡통행료도 2007년 1월 19일부터 할인 또는 면제받고 있다. 할인율과 대상은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1종 및 2종 저공해차는 전액 면제를 받고 3종 저공해화 자동차 중 LPG, CNG차와 DPF, DOC 부착 자동차는 50% 할인혜택을 받는다. 휘발유차는 3종 저공해차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할인받지 못하며, 요일제 할인과 함께 중복해서 할인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몇몇 시의 저공해차는 경차와 똑같이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할인(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받을 수 있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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