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의 보상처리 - 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이 더 큰 피해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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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오토바이라 부르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함께 제2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책임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무보험으로 다닐 때가 많다. 무보험 이륜차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험 및 안전의식이 시급하다

위험천만한 오토바이 운전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버스나 택시에서 내리다, 또는 인도에서 마구 달리는 오토바이에 기겁을 한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한 운송사업이 늘어나면서 시간을 절약한다는 미명 아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난폭운전 등이 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오토바이 중 10대 중 7대가 무보험차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들 오토바이의 70% 이상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에 치인 피해자라 하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면, 우리 정서상 다친 운전자에게 가해자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다.
더욱이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등록은 물론 보험에 가입할 의무조차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내고 도주할 때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즉, 번호판이 없으므로 목격자가 있어도 범인 검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 피해자라 하더라도 어디 하소연할 데조차 없다.
게다가 젊은층의 폭주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사고의 위험이 높고 교통질서의 교란을 불러오지만, 이미 오토바이는 제2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더욱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의 보상처리에 대해 알아본다.

문1) 오토바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을 뺀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사이드카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라고 정의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미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2)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게 좋다. 지난호에 살펴보았듯이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동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되도록 빨리 신고해야 하며 피해자 구호조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상황에 따라 지체 없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경찰서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회사의 보상처리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사고 수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향후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3) 오토바이도 보험에 들 수 있나?
▶물론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배기량 50cc 이상의 모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흔히 ‘책임보험’이라 불림)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인사사고를 냈을 때 1인당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고 1억 원, 부상은 최고 2,000만 원까지, 그리고 대물사고는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차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마디로 통상의 자동차처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문4) 오토바이 자동차보험도 일반 자동차보험과 똑같은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자배법에 의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도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보상내용도 원칙적으로 같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이륜차가 도난당했을 때는 보상하지 않고,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20%만큼 공제되는 등 몇 가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들 임의적인 자동차보험은커녕 의무적 가입보험인 ‘책임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오토바이가 많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5) 무보험 오토바이는 도로 위의 흉기나 다름없는데, 왜 보험 가입률이 낮은가?
▶2006년 말 기준으로, 등록의무가 없는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제외하고도 건교부에 등록된 전국의 이륜차는 약 175만 대에 이른다. 이 중 약 30%만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전체의 3.5%에 불과해 사고 발생 때 피해자 보상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대부분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등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유자의 변동이 심한데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때만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할 뿐 정기검사제도 등 사후관리제도가 없고, 50cc 미만 오토바이의 등록의무가 없어 자동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문6) 등록의무가 없는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물론, 본인 의사에 따라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등록의무가 없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에 준하는 사용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 번호로는 가입 할 수 없고, 대신 오토바이 차대번호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이들 소형 오토바이를 위한 자동차보험을 갖춰놓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보험 가입은 미미한 실정이다.

문7)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오토바이에 치었을 때, 책임보험 보상액을 초과하는 인적·물적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
▶책임보험은 사망 때 최고 1억 원, 부상은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최고 1억 원, 그리고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오토바이 소유자 및 가해자(운전자)로부터 배상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 가해자측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는 피해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회사는 우선보상 후 지급보험금 한도 내에서 오토바이 소유자 및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토바이와 부딪쳐 자기차가 파손된 때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탑승 중의 인적 손해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등에서 책임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도 반드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보행 중에 오토바이에 치인 때에도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문8)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란?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됐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선택계약 담보이다.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및 이륜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을 때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 한도로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다른 자동차 운전 때 낸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아주 싸므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꼭 들어두는 게 좋다.

문9) 책임보험에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에 의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소유자 및 가해자(운전자)로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배상능력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배상받지 못할 때는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손해보험사에 위임해 수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문10) 보장사업이란 무엇인가?
▶보유자 불명의 뺑소니 자동차사고 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해,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을 때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최고 1억 원까지, 부상은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 원까지, 치료가 끝나고도 후유장해가 남은 때에는 최고 1억 원까지(책임보험 보상한도액과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오토바이사고에 의한 인적 손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자배법상 자동차의 범위에 50cc 미만 이륜차(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는 정격출력 0.59kw 미만)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50cc 미만 오토바이에 의한 인적 손해는 보장사업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cc 미만 오토바이에 의한 인적손해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소유자 및 가해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가입한 자기의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 사고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

문11)미성년자인 아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람을 치었다.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위험한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므로 1차적으로는 아들이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아들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 감독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면 부모 역시 배상책임을 진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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