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운전자의 또 다른 적, 보험사기 - 관대함이 병, 투철한 고발정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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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보험 및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공조가 이뤄짐에 따라 그 적발건수도 2004년 이후 매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허위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의 피해를 확대ㆍ과장하는 것과 함께,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차종이나 차급을 속이는 등 허위사실을 제공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이 같은 보험사기가 보험사는 물론 선량한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매스컴에 자동차보험 사기나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들 보도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특히 이들 보험사기(Insurance Fraud)가 마치 보험회사 직원과 연계돼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스컴에 보도되는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이 적발해낸 것이고, 이를 토대로 실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마치 보상직원들이 짜고 또는 속아서 보험금을 내준 것처럼 비춰지고, 따라서 그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둔갑함은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번 호에서는 보험범죄(사기) 행위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보험사기범 중 20대 이하 연령이 절반 넘어
우선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 발표한 자료를 보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3만4,567건이고 적발금액은 2,490억 원으로 2005년보다 각각 46.4%(1만960건), 38.2%(688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대응 및 수사당국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2004년 이후 적발실적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기 유형별로는 운전자 바꿔치기(9,015건, 26.1%), 사고 피해 과장(8,464건, 24.5%), 보험사고 가공(4,660건, 13.5%)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적발건수는 2만9,863건(전체의 86.4% 차지)이고 생명보험사는 4,704건(전체의 13.6% 차지)으로 집계되었다.

보험사기범의 연령별로는 20대가 47.1%
(3,983명), 직업별로는 무직 등 직업이 불분명한 사람이 63.1%(5,345명)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82.2%(6,9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52.4%로서 2005년(45.5%)보다 6.9% 늘었다.
무직자를 뺄 경우 10대는 학생이, 20대 및 30대는 봉급생활자가, 40대 이상은 의료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표3>과 같다. 생명보험은 대개 가입자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해야 된다는 점과 보상금액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때문에 손해보험보다는 보험사기 발생이 적지만,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손해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여러 가지 특종보험을 말한다). <표3>에서 ‘관련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기범이 저지른 범죄금액이고, ‘피해금액’은 보험회사가 사전에 이를 차단하지 못하고 일단 지급함으로써 차후 반환받아야 할 돈을 뜻한다.
그런데 이들 보험사기에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범죄라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보험범죄는 살인·상해·방화 등과 같은 강력범죄와 연계될 때도 있으나 대부분은 편승수리,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후 보험가입, 입원기간 연장, 허위 장애진단 등과 같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사소한 행위로 생각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범죄의식이 아주 약하다.
또한 보험범죄는 이해관계자가 없는 1인 범죄가 가능하고, 사고관련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밀하게 행해지기 마련이다. 아울러 보험범죄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금액은 아주 사소한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때가 많아 사기범들이 보험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보상 및 인수지침 등 보험회사의 업무 행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 민원 또는 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때가 비일비재하다. 이들은 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고, 단독범보다는 공범일 때가 많은데, 기밀유지가 쉬운 특수관계인(친인척, 동향 선후배 등)과의 공모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들어 보험사기 관련자 중 20~30대 연령층의 비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생 및 나이 어린 조직폭력범들의 개입으로 20세 미만자의 보험사기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은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보험은 사회의 각종 위험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필수적인 경제 제도이지만, 이 같은 보험사기라는 부작용을 방지하지 못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이는 자칫 보험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 사기에는 보험금을 과다 또는 부정하게 받아내는 ‘보험금 사기행위’뿐 아니라 자신의 위험수준을 낮게 속여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보험료 사기행위’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행위의 우연성과 질적 특성에 따라 ‘경성사기’(Hard Fraud)와 ‘연성사기’(Soft Fraud)로 구분된다. 경성사기란 보험 증권에서 담보되는 재해·상해·도난·기타의 손실을 의도적으로 각색 또는 조작하는 행위이고, 연성사기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청구권자가 합법적인 청구를 과장 또는 확대하거나, 신규 보험계약 체결 때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은 보험료를 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도 보험사기 전담부서 설립해야
위에서 살펴본 보험범죄는 선진국에서도 ‘소리 없는 대재앙’이라고 부를 정도로 현대의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보험사기를 탈세 다음으로 중대한 사회경제적 범죄로 간주하고,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해 보험사기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 애쓰고 있다. 미국의 정부조직인 ‘보험사기방지국’은 보험사기 혐의 건에 대한 조사권과 현행범 체포 등 수사권을 갖고, 검·경찰과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와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 직원이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알아내기 위해 한밤중에 환자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병원측 자료(방사선 필름 및 병상기록 등)를 입수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매스컴에서조차 인권보호를 내세우며 보험회사를 비난하고 있어, 보상직원들은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일 때가 많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전담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도 없어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극소수 범죄자들이 이익을 보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되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모든 가입자들은 자기 권익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보험범죄를 관대히 보아 넘기지 말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보험회사 측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선진국 국민들의 투철한 고발정신과 공익 우선 및 법질서 준수의식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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