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안전띠 매지 않으면 보상금 깎인다 - 교통사고 보상금 손해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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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보상받을 때, 운전석 및 동반석 탑승자는 보험금의 20%, 뒷좌석 탑승자는 10%가 깎인다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표어가 말해주듯, 안전띠를 매면 교통사고가 나도 생명을 구하거나 부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큰 사고가 아님에도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다치는 경우(특히 얼굴과 무릎)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어떤 운전자는 안전띠를 매고 있으면 차가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질 때 더 위험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설명한다. 차가 굴러 떨어질 때는 차 안 승객이 여러 번의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기 쉽다. 도로교통법규에도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는 그만큼 중요하다. 아무리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보험금 보상을 받을 때도 손해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석 및 동반석 탑승자는 보험금의 20%, 그리고 뒷좌석 탑승자는 10%가 깎인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쉽게 말해 차주와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운전자와 그 가족이 인사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는 보험이다.
‘무보험차 상해’ 사고 때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보험금을 다 받지 못한다. ‘무보험차 상해’ 보험이란 무보험차(뺑소니차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 혹은 가입했더라도 그 계약이 실효된 차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나 가족이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보험으로 보상받는다. 이때 보험금은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안전띠를 매지 않아 사고(손해)가 났거나 그 손해(부상)가 커졌을 때는 그 비율만큼 보험 보상금이 깎이게 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상계율은 보통 10~20%다.

이렇듯 ‘대인배상’에는 당연히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차 상해’처럼 자기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는 사람도 과실상계를 적용받지만,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은 피해자가 안전띠를 맸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차에 안전띠가 달려 있지 않아 매지 못했다면 물론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주가 파손된 안전띠를 보수하지 않았다든지 등의 잘못(과실)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차주를 상대로 그만큼 구상할 수 있으니, 차의 안전띠를 항상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는 과실상계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 적용되며, 시내 및 시외 도로를 가리지 않는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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