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신호 대기 시 전조등 꺼야 할까 말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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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전 신호 대기 중 전조등을 끄는 것을 이른바 ‘배려 라이트’라고 한다. 최근엔 LED 조명이 보급되면서 눈부심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 

때문에 신호등에서 선두인 차량인 경우는 물론 뒤쪽에 있을 때도 룸 미러에 비치는 후속 차량의 조명이 눈부시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SUV는 차고가 높기 때문에 라이트의 위치도 높아 라이트를 끄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그런데 이처럼 전조등을 끄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에 대해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어봤다. 

1. 매너와 법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국내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는 밤에 도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제3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야간 운전 시 조작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1항 1호는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꺼라’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앞 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야간 운전 시 신호 대기 상황이라도 전조등을 켜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다. 신호 대기로 전조등을 끄는 것은 어디까지나 배려인 것이지 의무는 아니다. 또한 우리 법규에선 신호 대기 시 앞쪽에 있다고 해서 전조등을 아예 꺼야 한다는 법규는 없다.  

2. 매너 때문에 법규 어길 수도 

평탄한 교차로라면 몰라도 가파른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할 때는 마주 오는 차나 뒤따르는 차의 전조등이 눈부시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선 재점등만 잊지 않으면 끄는 것이 '배려'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든 재점등을 하는 것을 잊게 마련이다. 오히려 전조등을 수동으로 끈 후 이를 잊고 다시 차량을 운행을 하면 법령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나 우회전 대기차, 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최근엔 오토 하이빔(자동 전환형 전조등) 외에도 고급차엔 ‘어댑티브 헤드라이트(Adaptive Driving Beam System)’ 기능이 장착되고 있다. 이 기능은 순간순간 상향등의 조사 위치나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가까운 미래엔 정지 중 전조등의 광량을 절반 정도로 조절하는 '배려 전조등‘ 기능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잊어버릴 리스크를 중요시해야 

전조등을 신경 써서 켜야 하는 상황은 야간은 물론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도 있다. 하지만 가파른 교차로 등에서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는 안전을 위해 전조등을 끄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단, 이런 경우라도 반드시 재점등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평탄한 도로에서는 눈부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조등을 끄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박도훈 기자

@thedrive 2016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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