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 절차 중 도로주행연습과 적성검사 등이 폐지된다. 경찰청은 4일 운전면허 제도개선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는 시력검사와 자기신고서로 대체된다. 건강검진결과서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적성검사 후 시험장에서 받는 기능교육 3시간은 폐지되며, 전문학원에서의 기능교육 역시 현행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축소된다.
기능시험 중에선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기어 변속, 돌발시 급정거·출발,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5개 항목이 삭제된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시험을 보게 될 경우에는 기능시험이 면제된다. 기능시험 합격 후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10시간 도로주행연습을 해야하는 절차도 없어진다.
대신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도로주행시험 실격기준은 강화된다. 주행시험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1회만 하더라도 곧바로 불합격 처리된다.
경찰은 이번 개선안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 법제처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는 시력검사와 자기신고서로 대체된다. 건강검진결과서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적성검사 후 시험장에서 받는 기능교육 3시간은 폐지되며, 전문학원에서의 기능교육 역시 현행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축소된다.
기능시험 중에선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기어 변속, 돌발시 급정거·출발,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5개 항목이 삭제된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시험을 보게 될 경우에는 기능시험이 면제된다. 기능시험 합격 후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10시간 도로주행연습을 해야하는 절차도 없어진다.
대신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도로주행시험 실격기준은 강화된다. 주행시험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1회만 하더라도 곧바로 불합격 처리된다.
경찰은 이번 개선안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 법제처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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