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유명 팝스타 페라리 블랙리스트... 미운털 박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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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페라리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고급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사 차량을 지나치게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시키거나,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주는 고객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기도 한다. 가수 저스틴 비버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16년 8월 저스틴 비버는 흰색의 페라리 458 이탈리아를 구매했다. 4.5L 자연흡기 엔진으로 최고출력 563마력을 내고, 3.4초의 제로백과 최고속도 325km/h를 뽐내는 모델이다.

페라리에 미움을 산 저스틴 비버의 첫 번째 실수는 해당 차량을 구매한 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일어났다. 베벌리 힐즈의 호텔 주차장에 페라리 차량을 주차한 뒤 3주간 차량을 찾지 않은 것이다.

다행히 이 정도는 가벼운 실수로 넘어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스틴 비버는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른다. 그는 유명한 차량 스타일링 업체인 웨스트코스트 커스텀(West Coast Customs)에서 페라리 458에 리버티 워크(Liberty Walk) 와이드바디 키트를 풀로 장착했고, 기존의 흰색 차체를 일렉트릭 블루 랩으로 덮었다.

휠도 바꾸고 운전대의 페라리 로고 또한 일렉트릭 블루 색상으로 바꿔 버렸다. 페라리는 차주들에게 차량 구매 후 1년 이내에는 차량을 개조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년이 지난 후에도 차량의 스펙에 변화를 주는 큰 규모의 개조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페라리에서 저스틴 비버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게 된 결정타는 세 번째였다. 와이드바디로 개조된 그의 458 차량을 페라리의 허가 없이 40만 달러(약 5억 6000만 원)에 경매로 판매한 것이다.

 페라리에서는 고객들이 페라리 차량을 구매한 후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나 유명인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이 규제가 적용되는데, 단순히 잠시 소유했다가 팬에게 판매하는 것만으로 차익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을 구매하고 1년이 지난 후에라도 차량 경매 전 페라리 측에 고지해야 한다. 페라리 측에서 재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스틴 비버는 페라리 측에 알리지 않고 페라리 458을 경매에 부쳐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페라리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유명인은 저스틴 비버 외에도 킴 카다시안, 50센트, 격투기 선수 메이웨더와 자동차 전문기자 크리스 해리스까지 수도 없이 많다. 페라리의 엄격한 블랙리스트 기준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명 인사들을 계속해서 블랙리스트에 등재한다면 역설적으로 페라리의 명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저스틴 비버가 페라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터넷을 달구자, 페라리 측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유명 인사들이 페라리 차량 구매를 완전히 금지당한 것은 아니라며, 일반적인 대량생산 모델은 여전히 구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의 유명 인사들은 라페라리와 같이 한정 생산되는 모델만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라페라리는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아도 구입하기가 어렵다. 페라리에서 처음 라페라리를 공개했을 때 1000만 달러(약 142억 원) 상당의 페라리 차량을 소유한 기존 고객만 라페라리 구입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전 레이싱 드라이버 프레스턴 헨(Preston Henn) 조차 라페라리를 구입할 수 없었다.

박도훈 기자

@thedrive 2016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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