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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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이 하나도 없는 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첫 보험료가 비싼 이유입니다. 부담스러운 첫 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운전 경력을 챙기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차를 구입한 건 처음이지만, 군이나 직장 등에서 운전했던 경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경우에 따라 운전경력이 많다 해도 반드시 보험료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운전경력 찾아 자동차보험료 할인받자!

1. 군에서 운전병으로 운전한 기간

- 필요서류: 병무청에서 발급받은 병적증명서 (‘운전기간’ 등 세부사항 기재 필수)

          ※ 병적증명서에 운전기간 미기재 시, 군부대 발행 군운전경력확인서 동시 첨부

 

- 유의사항

   ✓ 군장비 수송, 건설기계 운전은 제외.

   ✓ 하사관 이하만 인정, 장교는 인정불가

   ✓ 교육기간 제외, 실제 운전기간만 인정

   ✓ 전경, 의경은 인정불가 (단,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발생서류 첨부 시 인정)

 

2.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 필요서류: 외국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 가입증명서, 출입국증명서 (외국인은 출입국증명서 생략가능)

 

- 유의사항

 ✓ 피보험자(Insured)인 경우만 인정. 운전자(Driver)로 명기된 경우 인정 불가

 (ex. 피보험자는 가족이고 운전자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 불가)

 ✓ 보험 가입 기간은 인정하나 할인할증율은 인정 불가

 

3. 관공서, 법인체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 필요서류: 운전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운전직’직무와 ‘근무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필요 시 재직증명서가 추가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순수 운전직에 한해서만 인정 (ex. 대표이사 운전기사, 법인 택시 또는 버스기사 등)

           ※ 직업의 특성상 운전을 많이 한다 하여도 경력 인정 불가

 

4. 공제가입 기간 (버스, 택시, 화물 공제)

- 필요서류: 공제가입 영수증, 가입증명서, 증권, 할인할증등급(요율등급) 확인서 중 1가지

 

- 유의사항

 ✓ 보험 가입 기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제 요율은 승계 불가

 

5.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된 경우 및 이륜차보험 가입경력

-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적용

혹시, 조만간 첫 차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경력 중 나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보험료 할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실 때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전 상담센터로 연락하신 후에 처리하면 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801, 제19-255호, '19.8.12)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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