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자동차는 바꿨는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 차량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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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차량만 대체하면 될까요?

상황에 따라 정답은 다르지만 차량 구매 이전에 6~9개월 이상 사고가 없었다면, 기존 자동차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기존 보험을 유지하게 되면 기존의 계약 요율, 마일리지할인특약과 같은 할인특약의 혜택 등을 그대로 새로운 차량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대체 전 확인사항

그렇다면, 언제나 자동차보험 차량대체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의 두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차량대체가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할 경우
-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우선, 새로 구입한 차량이 현재의 기명피보험자 이름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차량이 동일한 차종이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차량이 K5와 같은 승용차였지만, 새로 구입한 차량이 포터와 같은 화물 차량이라면 새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대체 이후 기존차량으로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니, 꼭 새로운 차량 구매를 확정했을 때 계약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차량대체 시 주의사항

차량 대체 시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1. 기존 차량을 양도
2. 양도인이 기존 차량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3. 새로운 차량으로 자동차보험 차량 대체
4. 서류 및 사진 제출

차량대체 진행한 즉시 기존 차량은 보험효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만약 기존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가입 하지 않고 차량대체를 먼저 진행하면 기존 차량은 무보험차량이 됩니다. 이 경우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대체 후 15일까지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서류 또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 마일리지 할인특약 가입 한 경우

대체 전,후 차량의 번호판과 계기판사진을 D(차량대체 변경기준일)+3영업일 이내

 

- 질권이 설정되어있을 경우

리스종료확인서 또는 리스승계확인서

 

- 블랙박스 할인특약에 가입 할 경우

블랙박스 및 차량의 번호판 사진

 

Q. 새로운 차량을 구매했지만, 기존 차량을 바로 양도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에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해당 경우에도 기존 차량은 필요한 기간만큼 단기로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고,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차량대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대체는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새로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계약 변경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승계받아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801, 제19-268호, '19.8.27)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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