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견인비만 20억 '앞으로 이용자 주머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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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불법 주차할 경우 이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대여 업체가 비용을 부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대책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유 전동킥보드가 불법 주차로 견인될 경우 이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여 업체의 약관에 넣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또 일정 횟수 이상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사람은 향후 공유 전동킥보드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빌려서 사용한 뒤 원하는 곳에 반납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골목이나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등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는 서울에만 15곳으로, 전체 운영 대수는 5만7000여대에 달한다.

단속이 시작된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서울 시내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견인 건수도 약 2만6000건에 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보관료를 제외한 견인료만 약 10억원이다.

서울시는 견인을 둘러싼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지하철역 출입구 앞', '버스나 택시 정류장 10m 이내' 등으로 규정된 즉시 견인 구역도 보다 명료하게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견인 구역에 주차하려 할 경우, 반납 처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용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그래프(http://www.motorgraph.com)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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