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끄고 다니는 이른바 '스텔스' 대처에 내섰다. 야간이나 악천후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의 위치 파악이 안 돼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다.
야간 운행 중인 르노코리아 SM6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의 전조등과 미등을 끌 수 없도록 하는 안전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야간에 자동으로 전조등이 켜지는 '오토' 기능만 남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 규칙에 따르면 수동으로 켜고 끄는 'OFF'가 기본으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AUTO'가 선택 사항이다. 그러나 내년 9월부터 국제 기준이 전조등을 끄는 기능을 없애도록 바뀜에 따라 국내 규정도 달라지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반영돼 다행"이라면서도 "이미 도로에 나와 있는 차량들도 등화장치를 켜고 다닐 수 있도록 스텔스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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