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우체부 :: 중고차 구매시 이력 추적했으면… 76%

달력

42025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서울신문]중고차를 거래할 때 사고나 수리 여부 등 차의 과거를 의무적으로 알려 주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대상 인원의 76.7%가 찬성했다.

21일 보험개발원이 소비자 1만 1024명을 상대로 중고차매매 인식도를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거래 때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1.3%였다. 어떤 분쟁이 우려되느냐는 질문에는 ‘자동차 성능의 하자’(27.5%)가 가장 많았고 ‘차량사고 미고지’(22.0%),‘주행거리 조작’(18.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이력 보고서를 거래할 때 의무화하자는 방안에 대해 ‘찬성’(38.5%)과 ‘매우 찬성’(38.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의견은 4.5%에 그쳤다.

반면, 중고차를 파는 딜러가 중고차 성능에 대한 점검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구매자에게 알려 줘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대해서는 42.2%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거래 때 정보를 얻는 곳은 인터넷이 4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는 대답이 27.4%로 나타났다.
Posted by 따뜻한 우체부
|